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447 선고일 2008.11.17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5.부터 ○○○도 ○○군 ○○면 ○○리 865-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경○에너지주식회사(이하 ‘경○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2,930,909원의 세금계산서(거래품목: 유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여타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한 47,518,078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9,79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말 경 경○에너지의 영업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와 자신을 소개한 정△△이 유류를 다른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경○에너지의 당시 대표이사 김○○ 등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시 경○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였고, 경○에너지의 상호가 부착된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대금도 정△△이 지정해준 박□□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이미 경○에너지로부터 퇴사한 상태라 진술하였으며, 경○에너지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에너지 뿐만 아니라 김○○ 등 최소 2곳 이상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에너지 대표이사 김○○ 등의 확인서는 공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불일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조사 후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믿었다면 동 명함상에 나타난 경○에너지 계좌에 입금했어야 함에도 박□□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정△△이 당일 가격이 제일 잘 나오는 정유사로부터 임의적으로 유류를 받아 온다고 이야기했다면 동 유류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인 경○에너지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했어야 하며, 정△△이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마다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으로 스스로를 소개해왔고 ○남 일대 30개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유류유통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중 박□□의 계좌(농협 808-12-*****)로 송금한 524,253천원 중 유류가 적게 배달되어 되돌려 받은 2,250천원을 제외한 522,003천원이 유류매입대금이며, 이 중 399,223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관련 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무자로 매입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경○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이며, 설령 정△△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레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관련자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1. 정△△은 2004년 6월~204년 12월까지 경○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이후는 개인적인 딜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 경○에너지로부터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2. 2005년 중 한○○○○주유소 등 3개 주유소를 임차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판매 딜러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주유소로부터 정△△ 본인 계좌가 아닌 박□□ 및 정○○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아 유류판매 대리점 및 다른 딜러들 중 그날 유류가격이 싼 곳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공급하였고, 2005년 중 유류대금으로 총 5,362백만원(각 주유소로부터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재송금한 1,292백만원 등 제외)을 송금받았고, 이 중 4,116백만원(공급대가)은 정△△ 본인명의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07.8.16. 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들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이었다는 전○○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정△△과 거래를 하였는데, 정△△이 유류는 당일 가격이 제일 잘 나오는 정유사로부터 임의적으로 받아온다고 한 것을 들었으며, 정△△은 경○에너지 영업사원(실장이라는 명함을 받음)이라고 소개를 하였으나,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박□□ 이외 경○에너지의 직원들을 만난 적 없으며, 당시는 정△△과 박□□를 경○에너지의 직원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생각없이 대금을 박□□의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신리자료를 보면,

1. 경○에너지 대표이사 김○○는 청구인이 2005년 1월~2005.5.31.까지 경○에너지로부터 522,00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유류공급은 영업실장 정△△이 하고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362,93,909원만 회사로 입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정△△은 2004년10월~2005년5월까지 경○에너지 영업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고,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은 △△△주유소와 경○에너지간의 직접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경○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경○에너지의 실장으로 표시된 정△△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박□□의 계좌가 아닌 경○에너지 계좌(농협 ****-51-116323, (주)경○에너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우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실제 경○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과 경○에너지와의 근로관계가 소득내역상 확인되지 않은 점, 당초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년도에는 경○에너지에 근무하지 않은 점, 2005년도에는 정△△이 주유소를 임차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한 점, 정△△이 유류판매 대리점과 다른 딜러 중 당일 유류가격이 싼 곳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공급하고, 공급시 착오가 있을 경우 대금을 되돌려 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경○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기 보다는 정△△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정△△의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경○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2006부4516,2007.4.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