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중 박□□의 계좌(농협 808-12-*****)로 송금한 524,253천원 중 유류가 적게 배달되어 되돌려 받은 2,250천원을 제외한 522,003천원이 유류매입대금이며, 이 중 399,223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관련 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무자로 매입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경○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이며, 설령 정△△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레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관련자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1. 정△△은 2004년 6월~204년 12월까지 경○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이후는 개인적인 딜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 경○에너지로부터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2. 2005년 중 한○○○○주유소 등 3개 주유소를 임차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판매 딜러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주유소로부터 정△△ 본인 계좌가 아닌 박□□ 및 정○○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아 유류판매 대리점 및 다른 딜러들 중 그날 유류가격이 싼 곳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공급하였고, 2005년 중 유류대금으로 총 5,362백만원(각 주유소로부터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재송금한 1,292백만원 등 제외)을 송금받았고, 이 중 4,116백만원(공급대가)은 정△△ 본인명의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07.8.16. 정△△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아들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이었다는 전○○은 정유사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정△△과 거래를 하였는데, 정△△이 유류는 당일 가격이 제일 잘 나오는 정유사로부터 임의적으로 받아온다고 한 것을 들었으며, 정△△은 경○에너지 영업사원(실장이라는 명함을 받음)이라고 소개를 하였으나,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박□□ 이외 경○에너지의 직원들을 만난 적 없으며, 당시는 정△△과 박□□를 경○에너지의 직원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생각없이 대금을 박□□의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신리자료를 보면,
1. 경○에너지 대표이사 김○○는 청구인이 2005년 1월~2005.5.31.까지 경○에너지로부터 522,00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유류공급은 영업실장 정△△이 하고 송금받은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362,93,909원만 회사로 입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정△△은 2004년10월~2005년5월까지 경○에너지 영업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고,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은 △△△주유소와 경○에너지간의 직접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경○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경○에너지의 실장으로 표시된 정△△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박□□의 계좌가 아닌 경○에너지 계좌(농협 ****-51-116323, (주)경○에너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우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실제 경○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과 경○에너지와의 근로관계가 소득내역상 확인되지 않은 점, 당초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년도에는 경○에너지에 근무하지 않은 점, 2005년도에는 정△△이 주유소를 임차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한 점, 정△△이 유류판매 대리점과 다른 딜러 중 당일 유류가격이 싼 곳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에 공급하고, 공급시 착오가 있을 경우 대금을 되돌려 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경○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기 보다는 정△△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정△△의 명함상 기재되어 있던 경○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려고 한 청구인의 거래동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2006부4516,2007.4.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