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를 토지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를 토지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2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 중인 OOO도 OO시 O동 OOO-O 답 389.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30. 양도한 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41,610원 중 분납분 11,670,8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 3. 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9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매각을 위임한 날
(1) 청구인은 2003.6.2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이 진행 중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8.30. 양도한 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3,341,610원을 신고하고 분납분 11,670,80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귀연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가) 관보 및 OOO도 공문(도시58412-11707, 2002.9.19)에 의하면, OOO도지사는 2001.7.26. 시행자를 OO시장으로 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도 OO시 O동, OO동, OO동, OO동 일원의 토지 396,033.7㎡에 대하여 2001.7.18.에서 2004.7.17.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OOO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2002.9.19.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하였으며, 2004.11.5.에는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2001.7.18.부터 2004.7.17.까지에서 2001.7.18.부터 2005.7.17.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공고를 하였고, 2005.6.29.에는 손실보상지연, 잔여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2001.7.18.부터 2005.7.17.까지에서 2001.7.18.부터 2008.12.31.까지 3년 5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공고를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동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0%를 적용하고, 동법 제104조의 3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는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3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경매기일, 제2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는 최초의 공매일, 제3호에서는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이 2차례나 연장되어 그 변경된 사업기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토지를 토지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라 하여 양도 등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