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며 전체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며 전체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2008.1.14.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196,0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93,108,2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6,209,4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75,698,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주)로부터 취득한 기계설비 중 A그룹기계설비인 가역압연기에 대하여 2002년 5월 ○○○의 감정가액 1,338,024,000원, B그룹기계설비인 포장용대강설비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가액 1,316,000,000원, 합계 2,654,024,000원을 적정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주)로부터의 일괄취득한 금액인 30억원에서 차감한 금액인 345,976,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12.31. ○○○(주)으로부터 A그룹기계설비는 2002.5.21. 감정한 ○○○의 감정1,338,024천원, 쟁점기계설비는 1998년 7월 감정한 ○○○의 감정가액 1,804,131천원, 합계 3,142,155천원을 참작하여 A그룹 및 B그룹 구분없이 30억원에 일괄구입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은 매도자의 취득가액(A그룹기계설비 630백만원, B그룹기계설비 2,380백만원)의 비율에 준하여 A그룹기계설비는 627,526천원을, 쟁점기계설비인 B그룹기계설비는 쟁점취득가액 2,372,47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2007년 6월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의 감정평가액이 1,315,809천원으로 동 감정가액은 9년전인 1998년 감정가액 1,804,131천원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2007년 6월 ○○○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쟁점기계설비 중 주요기계인 고인장용 포장대강설비의 매매시점(2002년 12월)의 가격을 추정하여 보면, 신품조달가 60억원, 내용연수 20년, 감정시 잔존연수 6년, 감정평가액 12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2002년 12월의 추정가격은 2,139,000천원(잔존연수 11년, 잔존율 0.355)이 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A그룹기계설비의 감정평가액 1,338,024천원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A그룹기계설비의 장부가액 627,526천원은 저가매입한 가격이라 할 수 있어 그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7.10.22.)의 결정에서 쟁점기계설비의 취득당시 시가로 1,316,000천원을 인정하면서 쟁점기계설비의 2007년도 감정가액 1,315,809천원을 기준으로 2007년 쟁점기계설비의 신품조달가액 66억원, 2002년 A그룹기계설비의 신품조달가액은 79억원 및 2002년도 감정평가한 A그룹기계설비이 감정가액 1,338,024천원 등을 참고하였는 바, 쟁점기계설비의 1998년 7월 감정가액은 1,804,131천원이고 2007년 6월 감정가액은 1,315,809천원이므로 쟁점기계설비의 취득당시인 2002년 12월은 1998년 7월 및 2007년 6월의 전후 4년 6개월로 중간시점임을 감안하여 쟁점기계설비의 시가는 위 1998년 7월 및 2007년 6월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1,559,970천원〔(1,804,131천원 + 1,315,809천원) ÷ 2〕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동 평균가액과 2002.5.21. A그룹기계설비의 감정가액 1,338,024천원을 합한 금액은 2,897,994천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당초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를 30억원에 구입한 것은 이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30억원에 대하여 A그룹기계설비의 2002년 5월 감정평가액 1,338백만원과 쟁점기계설비의 1998년 7월 감정평가액 1,804백만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A그룹기계설비 1,277,490천원, 쟁점기계설비 1,722,510천원)을 하든지(제1안), A그룹기계설비 가액은 2002년 5월 감정평가액 1,338,024천원으로, 쟁점기계설비는 나머지 금액인 1,661,976천원으로 안분계산(제2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로부터 쟁점기계설비를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를 일괄취득한 가액인 30억원을 그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를 일괄취득한 가액인 30억원을 그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 각각의 시가를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0.31. 청구인과 ○○○(주)가 작성한 기계기구 매매계약서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서에 첨부된 매매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주)로부터 총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매매대상 기계기구의 내역을 보면 30개의 매매대상 기계설비를 A그룹과 쟁점기계설비인 B그룹으로 구분하여, 가역압연기 등 15개 기계설비인 A그룹기계설비의 매매대상 가격은 2002년 5월 감정가액인 1,338,024천원으로, 포장용대강설비인 쟁점기계설비(B그룹기계설비)의 매매대상 가격은 1998년 7월 감정가액인 1,804,131천원으로 하여 합계 3,142,155천원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A그룹기계설비에 대하여 ○○○에서 1997.7.15. 및 2002.5.21. 각각 1,352,794천원 및 1,338,024천원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였고, 쟁점기계설비에 대하여는 1998.7.1. ○○○에서 1,804,131천원, 2007.6.25. ○○○에서 1,315,809천원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 취득원가는 아래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기계기구 감정평가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미상각잔액 1997년 감정액 2002년 감정액 신품가액 평가금액 A그룹 기계설비 가역압연기 3,787 380,700 3,300,000 521,400 기타 15,132 972,094 4,639,000 816,624 계 18,919 1,352,794 7,939,000 1,338,024 구 분 미상각잔액 1998년 감정액 2007년 감정액 징점기계설비 (B그룹 기계설비) 포장용대강설비 593,051 1,580,000 6,000,000 1,200,000 기타 35,592 224,131 604,500 115,809 계 628,643 1,804,131 6,604,500 1,315,809 * 2002년 3월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잔존가액 <표2> 기계기구 취득원가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감정가액 한국금속공업(주)의 취득가액 구성비(%) 청구인의 취득가액 A그룹기계설비 1,338,024 1) 629,705 20.9 627,526 쟁점기계설비 (B그룹기계설비) 1,804,131 2) 2,380,714 79.1 2,372,474 계 31,421,553 3,010,419 100.0 3,000,000
(3)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2007.12.26.) 내용에 의하면, 2007년 쟁점기계설비(B그룹기계설비)의 신품조달가액이 66억원이고, 2002년 A그룹기계설비의 신품조달가액은 79억원인 바, 2002년도 감정평가한 A그룹기계설비 가액이 1,338백만원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계설비의 가액은 1,338백만원 보다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1998년도 감정평가액이 1,804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기계설비에 대하여 취득 당시인 2002년의 감정평가액은 없으나 2002년 이후 자본적 지출(약 5억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사후평가이기는 하나 2007년 감정평가한 가액이 1,315,80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2년 취득당시 시가는 최소한 1,316,000천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액을 매도자의 장부가액인 628,643,568원이 아니라 실질가치를 반영한 1,316,000천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1988년 제3의 법인(청산)이 쟁점기계설비를 취득하여 1997년 ○○○(주)에 매도하였고, 2002년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후 2006년까지 쟁점기계설비에 대하여 약 5억원의 자본적 지출을 하였으며, 쟁점기계설비를 최초 취득한 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쟁점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세법상 그 재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2007년 6월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설비를 신품으로 조달한다면 66억원 정도이며, 특히 그 주요설비인 포장용 대강설비는 그 신품조달가액이 60억원으로 2007년 10월을 기준하여 잔존연수가 6년(잔존율 0.2)인 점을 고려할 때 그 감정평가액은 12억원(신품조달가액 60억원 × 잔존율 0.2)으로 상당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는 상장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외환위기 이후 매출감소 및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1998.9.7. 당좌거래부도 및 화의인가 신청을 하여 1999.2.19.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가 2002.11.7. 화의 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화의 보고의무 면제 이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주)와 각자 전문영역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생산설비의 증설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주)가 가동하던 일부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A그룹기계설비의 주요설비인 냉간압연제품 생산용 기계설비는 성능을 개조하여 청구인의 포항공장에 설치․가동중이며, 쟁점기계설비의 주요설비인 포장용 대강제품 생산용 기계설비(100% 수입제품)는 매년 수선비를 지출하면서 현재 본점 소재지인 ○○○공장에서 가동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취득가액 2,372,474천원은 청구인이 A그룹기계설비와 쟁점기계설비(B그룹기계설비)를 구매할 당시 이를 일괄하여 30억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주)가 당초 취득한 가액 비율로 단순히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기계설비의 2007년 6월 감정가액이 1,315,809천원이고 1998년 7월 감정가액은 1,804,131천원인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여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한 바,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 통지시 쟁점기계설비의 시가로 인정한 ○○○(주)의 장부상 잔존가액 628,643,568원을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1,316,000천원으로 변경하여 결정한 것에 한하여는 쟁점기계설비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위 매도자의 장부상 잔존가액이 쟁점기계설비의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A그룹기계설비와 쟁점기계설비의 감정가액 및 신품조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기계설비를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그 자산들의 전체 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를 ○○○(주)로부터 30억원에 일괄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A그룹기계설비와 쟁점기계설비에 대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또한, 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기계설비에 대하여 1998년 7월 감정가액인 1,804,131천원, 2007년 6월 감정평가액인 1,315,809천원 등을 기준으로 쟁점기계설비의 시가를 1,316,000천원으로 결정하였음에 비추어 A그룹기계설비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A그룹기계설비 취득 당시인 2002년 5월의 감정가액 1,338,024천원을 그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로부터 취득한 기계설비 중 A그룹기계설비에 대하여 2002년 5월 ○○○의 감정가액인 1,338,024천원, 쟁점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경정가액 1,316,000천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합계 2,654,024천원을 청구인이 ○○○(주)로부터 A그룹기계설비 및 쟁점기계설비를 일괄구매한 금액인 30억원에서 차감한 금액인 345,97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8) 쟁점②-2에 대하여는 쟁점②에서 청구주장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주장 전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은 그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2.5.21. ○○감정원 감정가액 2) 1998.7.1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