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경제 실체로 보아 사업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각각의 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부당행위대상이며, 인정이자 기산일은 지급약정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경제 실체로 보아 사업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각각의 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부당행위대상이며, 인정이자 기산일은 지급약정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업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적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이며,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청구인 소득의 감소는 청구외법인 소득의 증가가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인정이자 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구 재정경제부 예규는 자본거래의 경우로서 이 건 손익거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예규이므로, 위 예규에 근거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청구인이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과 아울러 실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내외에 걸쳐 표방한 바와 같고 완전한 법률적 권한과 의무 역시 동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되므로 사업양도대금 역시 동 일자에 수령함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의 다음 날인 2004.8.1.을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로 함이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그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의 다음 날로 하여 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1) 청구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총 발행주식 151,048주(100%)를 2004.1.20. 신○○○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현재 보유 중이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대표이사가 모두 박○○○로서, 양도⋅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2004.7.31. 현재 그 자산부채현황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양도⋅양수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약정서는 제시되지 아니 하였다.
(3) 청구인은 2004.7.31. 폐업하였고 2007.4.18. 임시주총에서 해산결의한 사실이 폐업신고서(2004.8.25.)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양도미수금 3,979,571,414원을 2006.12.31. 어음으로 회수하였다고 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청구인의 해산등기 관련 회계처리 건, 2007.5.17.)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어음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구 재정경제부 예규(법인 46012-186, 2002.11.18.)를 근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적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이며,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청구인 소득의 감소는 청구외법인 소득의 증가가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재정경제부 예규는 자본거래인 현물출자에 관한 것으로 손익거래인 이 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청구인의 해산시(2007.4.18.)까지 이자 등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게 그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청구인은 그만큼의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므로(대법원 2003두2571, 2003.6.24. 같은 뜻)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인정이자 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청구인은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양도양수일에 그 대금을 청산함이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의 다음 날인 2004.8.1.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