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가신고 이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266 선고일 2008.06.30

확정신고 기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은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486-1번지 대지 184.5㎡와 상가 건물 328.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3.3. 경락받아 2002.8.24. ○○○에게 양도하고 2002.9.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000천원, 취득가액 193,71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65,000천원으로 확인하게 되자, 청구인은 2007.7.24.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천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경정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584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당초 예정신고시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부동산중개업소 및 법무사의 설명만 듣고 경락 결정서 및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기준시가로 신고시 200천원만 납부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07.7.24.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무지로 예정신고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 신고한 것이어서 예정신고 자체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3.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02.8.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자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7.24.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07.12.11. 청구인에게 확인된 양도가액(365,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584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무지로 실지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서, 기한 내에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5.24. 매수자 ○○○과 매매금액 365,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65,000천원임에도 이를 160,000천원으로 사실과 달리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2003.5.31)을 경과한 2007.7.24.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기한 내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별도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세무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서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이 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2007누12332, 2007. 12.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2002.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2003.5.31. 확정신고 기한까지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한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2007.7.24.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한 수정신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07중4795, 2008.4.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