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264 선고일 2008.06.23

주민등록은 타시도에 되어있으나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15. 취득한 〇〇남도 〇〇시 〇〇동 000번지 전 2,2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3.12. 양도하고 2007.4.3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64,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18,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8개월간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 왔으며 농지 소유기간이 7년 8개월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범위를 초과하였고 쟁점농지는 시지역의 도시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고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여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서류 외에는 증명할 만한 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7년 8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〇〇광역시 〇구 〇〇동에 등재 되어 있었지만 2003.3.20.부터 2007.2.25.까지 〇〇남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 106동 1106호에 실지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 8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재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4항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촌 자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직선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 요건으로 인정하는 개정세법은 2008.2.22.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해당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〇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9.7.15. 취득하여 2007.3.12. 매매대금 355,000천원으로 정〇〇에게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964,50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999.7.15.부터 2007.3.12.까지 약 7년 8개월이다.

(3)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9.부터 2007.12.21. (초본 발급일)까지 〇〇광역시 〇구 〇〇동 0000-0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〇〇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3.20.부터 2007.2.25.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〇〇남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 106동 1106호*/에 방 1칸을 전세금 3,000천원, 월세 50천원에 임대하여 사실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인우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는 동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0%를 적용하고, 동법 제104조의 3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전·답 및 과수원의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7.15.~2007.3.12.까지 7년 이상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지는 〇〇광역시 〇구 〇〇동 0000-00번지이나, 쟁점농지의 양도일 직전부터 3년 8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인근 아파트에서 방1칸을 임차하여 사실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인우증명원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이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설령,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일정기간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정의를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우선 주민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고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상적으로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하므로 거주요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제1호와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가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목의 시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과 법률규정에도 없는 거주요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