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및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및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배당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7.1.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99.12.16. 박〇〇에게 대금 5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박〇〇이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2001.9.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한 후 미지급 잔금 133,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2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나) 이후 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실행으로 2005.12.21. 쟁점부동산은 경락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3순위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단위: 원) 실제 배당할 금액 567,127,122 채권자 〇〇구청장 〇〇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청구인 채권금액 원금 2,931,010 220,000,000 133,000,000 이자 0 24,091,598 99,730,122 계 2,931,010 244,091,598 232,730,122 배당순위 1 2 3 채권최고액 2,931,010 336,000,000 180,000,000 배당액 2,931,010 244,091,598 180,000,000 배당비율 100% 100% 100%
(2) 청구인은 미수취 잔금을 차감한 쟁점소득 47,000,000원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하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의미(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5931 판결 참조)하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할 경우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인데,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양수인에게 미수취 잔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을 이자소득 중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의미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참조) 및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참조)는 모두 ‘기타소득’애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지급받은 형식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매매계약 위약에 의하여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2중400, 2002.8.26.,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