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의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의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210-43번지에서 악세사리 및 준보석을 제조ㆍ 도매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쟁점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2,702,080원(2002년 제2기 38,530,740원, 2003년 제1기 23,742,290원, 2003년 제2기 20,905,960원, 2004년 제1기 25,345,570원, 2004년 제2기 26,365,170원, 2005년 제1기 24,187,380원, 2005년 제2기 20,580,670원, 2006년 제1기 17,049,590원, 2006년 제2기 17,065,900원, 2007년 제1기 18,928,810원)과 종합소득세 37,076,600원(2002년 귀속, 3,076,350원, 2003년 귀속 7,249,080원, 2004년 귀속 9,591,190원, 2005년 귀속 9,149,980원, 2006년 귀속 8,0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가)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7.6.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쌍용금은(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218,13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617,10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2007.4.27.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임○○이 2007.3.28. 청구외법인의 물품이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된 것은 거의 없고 당해 사업장의 사실상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임○○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금액(공급대가) 중 13% 내지 15%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7년 10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7.10.23.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상품은 청구인이 품목ㆍ수량 및 단가 등을 직접 결정하여 구입하고, 상품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당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및 상품 입ㆍ출고 등 재고관리 등 매장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고용보험 등을 납부한 사실 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일정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및 상품 입ㆍ출고 등 재고관리 등 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임○○이 당해 사업장의 사실상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만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