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171 선고일 2008.06.05

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골프장 내 토지에 대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군 ○○면 ○○리 산 6에서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6.12.15. 쟁점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 423,5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54,751,560원을 신고하였다가, 2007.12.13.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주변 임야의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율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골프장 사업부지 전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종합부동산세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2008.2.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 단지 골프장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쟁점골프장 내 체육용지 (51,000원/㎡)와 같게 취급한 결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1,700원/㎡)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법령에 의하여 골프장 운영업체가 강제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쟁점토지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부지 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만일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쟁점토지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골프장 사업부지 전체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법상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골프장 내에 위치한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쟁점토지(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2)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쟁점토지(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 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 고급오락장에 부곳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의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체육시설의 구분 ․ 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 시설규모, 운영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FMS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등록사항(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경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의 설정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위 공시가격이 부당함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2008서576, 2008.4.25. 같은 뜻) 청구법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회원제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의 사업부지내 임야로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행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우리 원에서 심판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조문에 대하여 위한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2008서576, 2008.4.25. 같은 뜻)

(3) 또한,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에서 이 중 대중체육시설업의 경우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조심2008서576, 2008.4.25. 같은뜻), 청구법인의 이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