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됨.
청구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648.10㎡에 건물 4,335.96㎡(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36,69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213,669천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6.1기~2007.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정기 종합감사에서 쟁점건물 중 지상 9층 주택 132.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매입세액이 부당환급 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쟁점주택 면적을 안분계산한 매입세액 6,405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거부하여 2008.02.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772,740원, 2006년 2기분 5,173,530원, 2007년 1기분 1,764,880원, 합계 7,711,1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0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l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03.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213,669천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6.1기~2007.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세액 고지세액 당초 신고 경정 증감 2006.1기 20,700 20,090 610 772 2006.2기 140,952 136,682 4,270 5,173 2007.1기 52,016 50,491 1,525 1,765 합 계 213,669 207,263 6,405 7,711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대용 주택으로 신축되었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건물 전체 면적에서 쟁점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미만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은 ○○도 ○○시 ○○동 ○○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1층~지상 8층(4,149㎡)은 주차장, 위락ㆍ숙박시설로, 지상 9층은 단독주택(132.36㎡), 계단ㆍ기계실(54.60㎡) 용도로 신축되었다. (나) 처분청의 우편물 종적기록,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2007.09.13.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열거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 중 고유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국심 88중842, 1988.11.03. 외 다수)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임대용으로 신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