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서비스 해상구난)

사건번호 조심-2008-부-1128 선고일 2008.07.01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는 청구외사업자와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장부,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출한 바, 가공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9.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1가 ○○번지 ○○빌딩 ○○호에서 서비스업(해상구난)을 영위하면서, ○○공업 마○○(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공급가액 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 조사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2008.2.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982,8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34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에게 선박관련 구조물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결제는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금으로 조금씩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증빙자료가 불명확하다 하여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사업자가 제공한 쟁점금액의 구조물은 부선제○○호에 제공된 설비로서 제○○호의 소유이력을 보면 소유자가 2003.3.14. 김○○, 2003.11.21. 김○○, 2003.11.28. 청구법인으로 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며 제시한 청구법인 통장상의 현금거래기간(2003.7.14.~2003.11.25.) 중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의 구조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 등 청구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예정)복명서(2005.12.,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제조업자로서 동종업종 대비 부가율 과다자(90.1%) 및 고액 결손(29,696천원)으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여 ○○공업 마○○(청구외사업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마○○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마○○(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6.3.16. 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부선 제○○[(구) 부선 ○○호]의 선박등록부, 청구법인의 ○○ 예금통장 (○○○-○○-○○○○○○)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부선 제○○호의 선박등록부에 의하면, 2003.3.14.(접수일) 소유자 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록이 되고, 2003.11.2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1.22. 접수)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3.11.28. 매매를 원인으로(2003.12.3. 접수)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당해 통장으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외사업자에게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3.7.14.~2003.11.25. 기간동안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지급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는 청구외사업자와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장부,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제출된 청구법인의 ○○ 예금통장 사본상의 입출금 내역은 2003.7.14.~2003.11.25. 기간동안의 것으로 당해 기간은 선박등록부에 의하면 부선 제○○호가 2003.11.28. 매매를 원인으로(2003.12.3. 접수)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이며, 위 통장사본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로 청구외사업자와 쟁점금액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