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업사업들에게 지급된 부외 수당과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106 선고일 2008.07.17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당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07.9.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4,69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5년에 급여로 지급한 13,9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5. 개업하여 부산○ ○○군 ○○읍 ○○리 ○○번지에서 ○○코리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장판 등 일용잡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 35,500,000원 및 필요경비 32,750,000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추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쟁점수당을 실지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9.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4,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주로 영업직원에 의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인건비는 근무경력에 따른 기본급과 판매액의 20% 정도의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영업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급여지급자대장에 의하면 쟁점수당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2005년 상반기에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13,9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로 제시한 확인서 및 급여상여대장만으로는 쟁점수당 및 쟁점급여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당 및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수당을 추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수당을 실지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주로 영업직원에 의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 영업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급여지급자대장에 의하여 쟁점수당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 2005년 상반기에 지급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2007.1.11.)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을 687,872,396원에서 723,372,396원으로 35,500,000원을 증액하고 필요경비 32,750,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2,750,000원을 증액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상여대장에는 2005년 1월~12월까지 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총 15명의 기본급, 상여금, 판매수당, 총수령액, 수령자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2005년도 지급된 금액은 급여 59,250,000원, 판매수당 32,750,000원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내용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에 확인한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판매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매월 수차례에 걸쳐 판매실적에 대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월별 수령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도 인별 기본급여지급대장에 의하면, 상반기에 13,900,000원 하반기에 22,650,000원 합계 36,5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잡급으로 2005년 중 22,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합하면 청구인이 2005년에 지급한 급여는 59,25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마) 윤○○ 외 8인의 사실확인서(2007.2.15.)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2005년 과세기간 중 급여로 36,5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종합하건대,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당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급여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도 인별 기본급여지급대장 및 윤○○ 외 8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급여지급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하반기의 급여는 인정하면서 상반기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급여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