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잡종지인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095 선고일 2008.09.17

청구인이 양도당시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2. 매매를 원인으로 ○○도 ○○시 ○○읍 ○○리 ○○ 잡종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4.30. 양도하였으며, △△△은 쟁점토지 소재지 미거주자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여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30년을 살아오고 있으며, 1990.3.9.부터 남편과 함께 남편 명의의 조그마한 농지 164평방미터를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해 오던 중 농지를 조금 넓히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어시설을 철거하고 축대를 설치한 후 객토 및 정지작업을 거쳐 매실나무,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을 가꾸는 등 농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현재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소규모 농업, 농어촌 민박 등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년 9개월만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장남이 2007.12.16. 결혼하게 되어 결혼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된 것이며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경작사실이 없는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 □□□도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목적이었다면 쟁점토지의 인근 농지(쟁점토지 가격은 인근 농지의 공시지가대비 6.3배~7.2배)를 구입하면 될 것을 비싼 잡종지를 구입하여 객토 비용까지 들여 2년 9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가 아님이 판단되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경작한 사실이 없는 토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2004.7.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4.30. 양도하였는데, △△△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7.10.26.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시)에서 12년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4.7.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2007.4.30.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잡종지로서 쑥대가 자라고 있고 농사경작을 위한 성토작업(고랑, 이랑 작업)이 전혀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큰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양어장이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축대설치, 객토 및 정지작업을 거쳐 농지로 조성하였고 감나무, 매실나무, 야채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는 1978.5.12. ○○도 ○○시 ○○면 ○○리에 전입하여 2008.6.19. 현재까지 위 ○○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의 처로 나타난다. (나) □□□는 1990.3.9. ○○도 ○○시 ○○면 ○○리 ○○ 답 164㎡(이하 “쟁점외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2007.10.8.현재까지 보유해오고 있는 사실이 쟁점외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 4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에서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도 ○○시 ○○면 ○○리 ○○ 이장 ○○○의 확인서(인감증명서는 미첨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장남 ○○○이 2007.○.○. (일) ○○에 ○○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첩장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 남편 □□□ 소유 어선 ○○호(어선번호 ○○) 어선원부에 의하면 □□□는 1993.6.4. 1.69톤의 어선 1척을 신규로 등록하여 보유해 오다가 2007.10.2. 감척(2007년 연안어선감척)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남편 □□□의 사업자증록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2007.11.15, ○○시장)에 의하면, □□□는 ○○시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아 □□□민박이라는 상호의 민박 숙박업을 2007.11.15.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2008.3.20. ○○휴게소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소매업도 개업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사) 발행일이 2004.5.17.로 나타나는 ○○도 ○○시 ○○면 ○○리 ○○외 1필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리 ○○, ○○(쟁점토지) 지상에는 블록조 비닐지붕 단층종묘배양장(1,257㎡)과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관리사(63.66㎡)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양어시설이 파손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어시설 철거 및 폐기물 수거, 축대공사, 흙토 및 정지작업을 시행하는데 총 12,84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비용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비용을 지출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2007.4.30) 이후의 2008년 여름경 촬영한 쟁점토지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진내용을 보면 채소 등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폐 콘크리트 무더기가 있는 부분 등도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잡종지인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조성되지는 못하였고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마을이장이 같은 마을 사람의 간곡한 부탁으로 외면을 하지 못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부득이 확인서에 날인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쟁점토지 양수자는 매매당시 쟁점토지 가장자리에 일부 채소 등이 경작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면적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양도당시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