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굽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다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도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주 도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개발은 당초 심○○과 이○○이 각 50%(각 소유주식 5,500주)씩 출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심○○ 등 5인이 각 2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배우자 주식 포함시 100%)이면서 (주)○○○개발의 주주(출자지분 20%)인 바, 청구법인과 (주)○○○개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주현황 2004.1.1.~2006.12.31.사업연도)> (단위:%) 주주명 (주)디케이(청구법인) (주)○○○개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심○○(본인) 71,400 71.4 2,200 20.0 장○○(배우자) 28,600 28.6 박○○ 2,200 20.0 임○○ 2,200 20.0 홍○○ 2,200 20.0 박△△ 2,200 20.0 계 100,000 100.0 11,000 100.0 (나)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2002년 중 최초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200312.31.사업연도의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2004.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총지급이자 총부인액 기반영금액 추가조정액 2004 435,170,161 429,001,840 30,174,230 398,827,610 2005 428,597,397 419,255,373 17,517,451 401,737,922 2006 413,451,128 413,451,128 42,456,534 370,994,594 계 1,277,218,686 1,261,708,341 90,148,215 1,171,560,126 ※ 주: 기반영금액은 대표이사 외 세무조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분임
(2) 청구법인과 (주)○○○개발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심○○이 청구법인에 71% 이상을 출자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심○○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심○○이 20%를 출자한 (주)○○○개발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주)○○○개발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주주현황 (<표1> 참조)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심○○(지분율 71.4%)이 (주)○○○개발의 발행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쌍방관계를 각각 그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 참조), 양 당사법인인 청구법인과 (주)○○○개발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