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록 체육시설업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1043 선고일 2008.09.19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육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이 되지 아니한 미등록 체육시설업용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고율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7.23. ○○광역시 ○○구 ○○동 77-42 대지 266.50㎡의 청구인 지분 14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9.2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5,479,5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정정하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94,149,590원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2007.11.9. 양도소득세 58,670,010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2007.11.27.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12.17. 거부되었고, 2008.1.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0,079,600원은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30.부터 2007.7.23.까지 쟁점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실내야구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실내야구장으로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에 구축물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다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규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실내야구장이 동법의 해당 체육시설업종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상 설치목적,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통칙 14-0--5에 보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는 지방세법상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과세대장과 실지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행정업무의 착오에 의하여 실지와 다르게 종합합산과세를 하였으며 실지 실내야구장에서 사용한 전력요금, 건축물사진, 임대료송금 등 확인되는 사항이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11의 제1항 제1호 다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경우 사업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설치하였다는 실내야구연습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은 무허가 실내야구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구청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지상구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의 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동학원업,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트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 지’로 기재되어 있어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6인은 2002.9.30. 쟁점토지를 포함한 266.50㎡ 및 실내야구연습장을 보증금 20,000천원에 매월 1,200천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광역시 ○○구 ○○동 122-40 윤○○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내야구연습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범위’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문화관광체육부의 회신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률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서 체육시설의 종류에는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트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며, 또한 시설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야구연습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광의의 개념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설치목적,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체육시설업 여부’는 해당 체육시설업종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제4호 다목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다목에서는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분류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동학원업, 무도장업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에는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을 구분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체육시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내 야구연습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등록신청하였지만 등록거절당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등 록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