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계산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부-1007 선고일 2008.06.02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청구인의 父)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3. 어머니 김○○로부터 상속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와 같은 곳 △△리 △△번지 답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5.15.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인 모의 경작기간이 5년 10월로 8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1995.12.24. 사망한 청구인 아버지 최○○의 자경기간(8년 이상)과 2001.11.3. 사망한 어머니의 자경기간(5년 10월)을 합산하면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취득한 후 4~5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 왔던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감면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되는 것이나,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88년부터 계속하여 경상남도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재촌자경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청구인의 父)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를 5년 10월 경작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1.11.3. 상속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5.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다가 모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과 함께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경작한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1960년생)은 1978.9.5~1983.11.19까지와 1987.2.28~1987.5.20까지 기간만 쟁점농지가 소재한 ○○도 ○○군 ○○면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 1987.5.21. 이후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도 □□시와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인 바,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경작기간 합산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2004중3677, 2005.6.21.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자경기간(5년 10월)만을 합산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