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며 이주비 등을 해결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중개업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며 이주비 등을 해결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중개업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타목의 개인이 인적, 물적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이는 의료보험가입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일반근로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수입금액 제외 여부 등 ㉮ 청구인은 2003.9.8. ○○종합건설로부터 박○○의 분양대금 잔금 28,000천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실제 분양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바, 상가를 분양받은 박○○이 건물의 입구가 당초 계약과 달리 변경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위 28,000천원 중 1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분양대행 수수료로 688,000천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중 기 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 248,000천원에 기타경비 68,25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내부공사비 61,000천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여 총 432,750천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132,750천원을 지급받고 분양대금 잔금 채권 300,000천원을 양도받았는 바, 법원 판결문에서 공제한 것으로 된 기타경비(쟁점②금액)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 중 5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이중으로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쟁점③금액 등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2007가단○○호)를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2002.8.5. 수령한 83,500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초기 분양대행 수수료와 별개로 기존 건물 입주자들에 대한 이주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판결문에 드러난 것과 같이 청구인은 기존 건물 입주자들의 이주문제 등을 2002.9월 경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2002.10.16.자로 분양협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쟁점④금액은 분양대행 수수료가 아닌 기타도급업(소득표준율코드 749609)에 해당하므로 기타도급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 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분양대행 용역은 순수한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보험가입 사실을 근거로 ○○종합건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최○○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종합건설에서 지급사실이 없는 가공급여에 대하여 2007년 11월 자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입금액 제외 여부 등 ㉮ 2003.12.15.자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11월경에 상가 분양대금 28,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5.5.12. ○○지방법원 제1형사부(항고심) 횡령, 업무상 배임에 관한 판결문에 의하면, 2003.9.5. 분양업무 정산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분양잔금 28,000천원이 포함되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10,000천원을 공제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경비인 68,250천원(쟁점②금액)의 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5나△△, 2007.5.14.), 2003.10.14.자 이○○의 확인서, 2003.10.27.자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을 살펴보면, 동 금액은 모텔분양자 이○○에게 받은 50,000천원, ○○종합건설과의 부가가치세 정리금 8,250천원, 변호사 합의금 등 10,000천원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이○○의 공사비 50,000천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위 판결문상 총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쟁점②금액을 차감한 것이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정리금 8,250천원, 변호사 합의금 등 10,000천원은 당초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 중 쟁점③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내역서상 어떠한 항목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청구인은 쟁점④금액이 사업초기 철거 및 이주를 완료하기 위한 대가로서 분양대행 수수료가 아닌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건설이 기존 건물입주자들의 이주문제를 분양대행과 별개로 청구인 외의 자에게 용역의뢰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동산중개업의 적용 범위를 볼 때 기존 건물입주자들의 이주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를 분양대행수수료와 별개로 볼 것이 아니고 분양대행에 부수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상가건물(○○빌딩)의 분양대행을 위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 분양대행수수료로 양도받은 박○○의 잔금채권 28,000천원 중 쟁점①금액(10,0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문상 기타 경비로 공제한 쟁점②금액(68,25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이 이중 공제금으로 주장하는 쟁점③금액(50,000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주비 등을 해결하는 대가로 받은 쟁점④금액(83,500천원)을 기타도급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에게 ○○빌딩(○○도 ○○시 소재)의 신축분양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및 제 국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표1: 분양수수료 수취 내역 및 수입금액 결정 내역> (단위: 원) 일시 구분 수취금액 과세결정금액 비고 02.8.5.-9.5. 이주비 83,500,000 83,500,000 청구인 딸 계좌로 송금 02.10.21. 이○○ 인테리어 비용 50,000,000 50,000,000 분양수수료 처리(청구인 수령) 소계 (02.2기) 133,500,000 133,500,000 03.4.8. 박○○ 중도금 70,000,000 70,000,000 분양수수료 처리(청구인 수령) 소계 (03.1기) 70,000,000 70,000,000 03.8.6. 법인에서 송금 30,000,000 30,000,000 황○○(아들) 계좌 03.8.12. 법인에서 송금 70,000,000 70,000,000 황○○(아들) 계좌 03.8.13. 301호 중도금 30,000,000
• 과세시 공제(수령근거 불충분) 03.9.5. 부가가치세 정리금 8,250,000
• 과세시 공제 03.9.5. 변호사 수임비 등 10,000,000
• 과세시 공제 03.9.8. 법인에서 송금 132,750,000 132,750,000 황○○(아들) 계좌 박○○ 잔금 28,000,000 28,000,000 분양수수료 처리(청구인 수령) 소송패소 후 지급 210,000,000 210,000,000 소계(03.2기) 519,000,000 470,750,000 합계 722,500,000 674,250,000 쟁점금액(심판청구 관련) 2006년 법정이자(쟁점외) 77,816,803 77,816,803 심판청구 제외 총합계 800,316,803 752,066,803
(2) 2003.9.5.자 청구인과 ○○종합건설 대표이사 최○○간에 작성한 ○○빌딩 분양완료 정산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688,000천원으로 결정하고, 2003.9.1. 이전에 248,000천원을 지급하였기에 잔액 44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2002.10.22. 청구인이 수령한 여관 인테리어비용 50,000천원과 청구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31,000천원, 이주비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15,000천원, 계 96,000천원을 공제한 344,000천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관 인테리어 공사금 잔액 66,000천원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지급하되 동 금액은 ○○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3.9.8.자 청구인과 ○○종합건설 대표이사 최○○ 간에 작성한 ○○빌딩 분양대행 정산확인서에 의하면, 2003.7.21. ○○빌딩이 준공됨에 따라 2002.9.1.부터 ○○종합건설과 청구인은 분양에 대한 대행을 정산하고 마지막 분양대행수수료 132,750천원을 지급하고 모든 정산을 완료하며, 여관 인테리어비 61,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테리어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2003.12.15.자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11월 청구인에게 상가분양대금 잔금 28,0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종합건설에는 동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5) 2007.10.30.자 ○○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의 문답서에 의하면, ○○빌딩 에 대하여 청구인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직업이 없다고 하면서 명함 및 의료보험 카드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으나, 청구인이 ○○종합건설 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의료보험카드 때문에 급여를 월 1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할 예정(2007.11.21. 법인세 수정신고 필)이며,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직원이라면 소송을 통해 청구인에게 8억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다.
(6) △△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문(2005나△△, 2006.7.14. 선고)상 원고(청구인)측 주장내용에 의하면, 제1차(2003.9.5.) 정산확인서상 분양대행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기타경비 96,000천원(인테리어비 50,000천원, 부가가치세 31,000천원,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15,000천원)에서 68,250천원(쟁점②금액)으로 감액하고, 여관 내부공사비도 66,000천원에서 61,000천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종합건설(주)(피고)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432,750천원(688,000천원-248,000천원-68,250천원+61,000천원)으로 재확정하고, 그 중 300,000천원은 여관건물 분양잔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 132,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2차 정산합의서(2003.9.8.자)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종합건설로부터 132,750천원을 지급받고 여관건물 분양잔대금 중 9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나 210,000천원은 ○○종합건설의 방해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210,000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사건은 2006.11.10. 대법원 확정판결(사건번호 2006다□□)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 라.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건 ○○빌딩의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인적,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은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은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6중3102, 2007.5.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상가(○○빌딩) 분양대행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문답서 내용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종합건설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의료보험카드 때문에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한 적이 없다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과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8억원에 상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쟁점①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박○○의 분양잔금 채권 28,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동 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2003.12.15.자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가분양대금 잔금 28,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①금액을 공제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도 쟁점①금액을 공제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쟁점②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고등법원 판결문(2005나△△, 2006.7.14. 선고)상 기타경비 68,250천원이 공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내용에서 제1차(2003.9.5.) 정산확인서상 분양대행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기타경비 96,000천원(이○○의 인테리어공사비 50,000천원, 부가가치세 31,000천원,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15,000천원)에서 68,250천원(이○○의 인테리어 공사비 50,000천원, 부가가치세 정리금 8,250천원,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10,000천원, 계 68,250천원)으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표1>에서 보듯이 ○○종합건설이 받아야 할 이○○의 인테리어 공사비 50,000천원을 청구인이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 중 50,000천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18,250천원(부가가치세 정리금 8,250천원,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10,000천원)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표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쟁점③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 쟁점③금액(50,000천원)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미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표1>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금액 중 어느 항목이 이중으로 공제되어 미지급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금액 중 쟁점④금액(83,500천원)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749609)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④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749609)의 단순경비율 등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초기에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기존 세입자의 이주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쟁점④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부동산중개업 749609)가 아니라 기타도급업(749609)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도급업(749609)의 단순경비율 등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국세청의 업종별 기준경비(단순경비)율 조회내역에 의한 부동산중개업(702001) 및 기타도급업(749609)의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동산중개업 및 기타도급업 비교표> 구분 부동산중개업(702001) 기타도급업(749609)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부동산 컨설팅 포함)
• 중개인, 공인중개사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조립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도급업 단순경비율
• 44.6
• 82.4 기준경비율
• 29.0
• 24.7 (라) 쟁점④금액은 기존 세입자의 이주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서 외형상 부동산중개업(분양대행수수료)과 별개로 볼 여지는 있으나, ○○종합건설이 청구인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과 기타도급업을 동시에 영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로 쟁점④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749609)의 단순경비율 등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