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부-0953 선고일 2008.07.11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62,3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17. 사망한 처 김○○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278.2㎡, 건물 192.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1. 24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2.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243,355,7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신고세액 없음)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148,000,000원)를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62,3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 김○○가 2004.12.23. 21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 7,56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5.9.17. 김○○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4,676,8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5,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당초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사가 동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다고 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 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과세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21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148,000천원)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210,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기 능】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기준설정,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다른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① 납세자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45,000,000원, 취득가액 243,355,700원(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 없음)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신고 245,000,000 243,355,700 1) 4,676,800 △3,032,500 경정 245,000,000 148,000,000 2) 4,676,800 92,323,200

1. 환산가액

2. 취득당시 기준시가 한편,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는 <표3>과 같다. <표2: 토지(사림동 81-7 소재)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기준연월일 개별공시지가(㎡당) 비고 2003.1.1. 346,000 2004.1.1. 395,000 피상속인이 취득당시 2005.1.1. 435,000 상속개시 당시 2007.1.1. 464,000 <표3: 쟁점부동산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단위: 천원) 기준연월일 개별주택가격 비고 2005.1.1. 148,000 2006.1.1. 149,000 2007.1.1. 153,000 2008.1.1. 154,000 또한,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탁상자문을 의뢰하여 소급감정을 하였는 바, 동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2004.12.14. 계약체결) 가액이 207,206,140원이고, 상속개시당시(2005.9.17.) 가액은 217,058,360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처 김○○는 2004.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로 7,56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5.9.17. 김○○가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5.3. 김○○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로 4,676,800원(과세표준 14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김○○가 쟁점부동산을 21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21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 잔금 19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2004.12.14.자 박정도와 김○○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김○○의 예금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 ○○○○○○○○, △△△△△△△△)와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 ▽▽▽▽▽▽▽▽)를 제시하고 있다. 위 예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2004.12.14. 김○○ 명의 계좌(○○○○○○○○)에서 현금 2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4.12.23. 김○○ 명의 계좌(○○○○○○○○)에서 현금 173,156천원, 김○○ 명의 계좌(△△△△△△△△)에서 현금 7,000천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00천원, 계 190,156천원이 출금된 것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19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박○○에서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 및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1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45,000천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니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평가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납세자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동 규정 제5조 및 제12조)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시가인정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동 규정 제22조)하고 있어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과세관청은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경우는 유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 이 건은 2004.12.23. 매매사례가액(계약체결일 2004.12.14.)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이 아니라고 하나, 위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당초 거래(계약)시점에 비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기는 하나 거래시점에 비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 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148,000천원)를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 보다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210,000천원을 취득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