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 생명보험인지 여부와 증여시기가 명의변경일 또는 만기일인지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940 선고일 2008.12.31

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생존, 장애, 사망시의 지급조건이 약정되어 있어 생명보험에 해당되며,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수취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시기는 명의변경일 아닌 보험 만기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은 2000.12.23.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가 판매한 무배당수퍼재테크보험〔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오○○, 피보험자 유○○(청구인의 배우자), 만기 5년(2005.12.23.),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12억4,400만원(이하 "납입보험료"라 한다)을 일시납한 후 2001.3.2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보험 만기일인 2005.12.23.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1,521,357천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2007.7.31.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인 2001.3.29.로, 증여재산가액을 오○○이 납입한 쟁점보험의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로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4,589천원을 합한 1,258,589천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오○○이 일시납입한 쟁점보험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사실 및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보험금증여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만기일인 2005.12.23.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보험금으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5.12.23. 증여분 증여세 128,7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보험은 저축성과 보장성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쟁점보험은 보장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쟁점보험상품의 판매사인 보험사가 쟁점보험의 성격을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판단하여 만기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보험차익은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차익임에도 처분청이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생명보험으로 보고 동 보험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보험을 증여세 과세대상인 생명보험으로 보더라도 2001.3.29. 쟁점보험을 오○○으로부터 청구인이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증여받기로 오○○ 및 피보험자인 유○○와 합의하고, 쟁점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당초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으로써 2001.3.29.자로 쟁점보험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는 2001.3.29.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14,58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쟁점보험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생존하면서 만기시 책임준비금(만기보험금)만 지급하며, 피보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시는 책임준비금과 일시납입보험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보험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에 의하면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만기일)에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오○○이 불입하였음에도 만기시의 보험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로 볼 때 2001.3.2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취인 모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쟁점보험의 증여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위 납입보험료의 납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2003.12.30. 법률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2) 쟁점②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오

○○(청구인의 부)이 2000.12.23. 보험사가 판매한 쟁점보험에 가입 및 12억4,400만원을 일시납입한 후 2001.3.29.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쟁점보험의 만기일(2005.12.23.)에 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보험계약청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보험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는 책임보험금(납입보험료+공시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시는 책임준비금과 일시납입보험료의 10%, 1급 장애 발생시에는 일시납보험료의 1%~7%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6광1662, 2006.8.3.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권, 보험해지권, 해지금 수령권 등 쟁점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보험의 계약자 등 변경(승계) 내역》 구분 승계로 인한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 내역 가입일 만기일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비고 변경전 2000.12.23 2005.12.23 오

○○(청구인의부) 오

○○ 유

○○(청구인의처) 2001.3.29 명의변경 변경후 2000.12.23 2005.12.23 오

○○ (청구인) 오

○배 유

○○(청구인의처)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행위는 이 건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보험사고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만기보험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