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 매도에 대하여 주식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938 선고일 2008.12.30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자기주식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매각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자본거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8. 비상장법인인 ○○해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35,887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600백만원에, 2005.8.1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9,207주(이하 “쟁점2주식”라 하고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802백만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위 2003년 및 2005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곧 소각함으로써 이는 양도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 자본의 환급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64,113,540원, 2005년 귀속 364,06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기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21,476,700원 및 2005년 귀속 125,911,630원을 환급결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식의 양도는 당초 2001년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박○○ 개인과 청구인 간에 고소 ․ 고발 사건에 합의하면서 청구인 주식을 2001.12.11 합의일로부터 2006년말까지 9차에 나누어 총 20억원에 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1차로 2002.1.29. 청구외법인 주식 17,944주를, 1차로 2002.5.17. 17,944주를 각 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또한 합의내용에 따라 박○○로부터 2002.8.26., 2002.10.14. 및 2002.12.17. 각 2억, 합계 6억원을 받고 그의 요청에 따라 35,887주(쟁점1주식)를 2003.1.15. 매매일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후 또 다시 박○○의 요청에 따라 2003.2.18. 청구외법인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동 일자에 주식명의개서를 한 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2003.2.18. 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임시총회이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개인적인 거래이고, 당해 거래가 주식소각을 위한 거래라는 사실도 통지되지 않아 청구인은 주식소각사실을 알 수 없었는 등, 당해 거래를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2005.4.11. ○○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 29,207주(쟁점2주식)와 김○○ 명의의 주식 18,642주, 합계 47,849주를 2,952,196,700원에 양도하는 등 총 31억원에 합의가 되었고, 청구인은 조정결정 내용에 따라 2005.8.12. 주식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5.8.12. 주식을 양도한 것은 당초 2001.12.11.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거래금액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조정조서에서 당해 주식거래는 청구인과 박○○의 개인간 매매거래임이 확인됨에도 당해 주식거래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2.31. 현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240천주 중 72천주를 소유한 대주주로 최대주주인 박○○(44.92%)와 동업자였고, 2001년 중 동업자 박○○와 지분 분배 등에 따른 각종 고소 및 고발로 분쟁이 발생하자 주식을 박○○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2001.12.11. 합의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1년 및 2002년 주식의 양도는 박○○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 전부를 개인인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1주식을 2003.2.18. 박○○가 지정하는 자인 당해 법인(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주식의 취득에 앞서 2003.1.27.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은 자본 감자에 있음을 명시하여 취득한 후 자본 감자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계감사보고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2004.3. 공시한 바 있어 당해 주주였던 청구인이 동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주식 전부를 개인인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쟁점2주식은 당초 합의(2001.12.11.)에 기한 것으로 거래금액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앙지법 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과 박○○는 서로 연대하여 3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조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앞서 2005.8.9.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은 자본 감자에 있음을 명시하여 취득한 후 2005.12.30. 자본 감자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계감사보고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여 2006.3. 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당초 동업자인 청구인이 지분 분배 문제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주식의 양도행위는 동업자적인 지위를 양도하고 지분을 청산하여 동업을 사실상 종결하는데 합의한 것이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동안 법인이 축적한 부(잉여금)를 지분만큼 환수해 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매도에 대하여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3.3.22.등기(2003.3.13. 변경)된 내용을 보면 종전 발행주식 총수 362,500주, 자본 총액 3,625백만원에서, 발행주식 총수 326,613주, 자본총액 3,266,130천원으로 감자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2.30. 등기(2005.12.30. 변경)된 내용에도 종전 발행주식 총수 280,087주, 자본 총액 2,800,870천원에서, 발행주식 총수 232,238주, 자본총액 2,322,380천원으로 감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감자등기를 하고 이를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03년(제16기) 이익잉여금처분액에 ‘감자차손 241,13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제18기) 이익잉여금처분액에 ‘감자차손 2,473,706,700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박○○의 경우 기초 주식수 111,650주(지분율 30.80%), 기말주식수 111,650주(지분율 34,18%)이고, 청구인은 기초 주식수 100,982주(27,86%)에서 35,887주(쟁점1주식)가 감자로 감소하여 기말주식수가 65,095주(19,93%)이며, 김○○의 경우 기초주식수 18,642주(5.14%), 기말주식수 18,642주(5.71%)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박○○는 기초 주식수 147,538주(지분율 52,68%), 기말주식수도 147,538주(지분율 63.53%)이고, 청구인은 기초 주식수 29,207주(10.43%)에서 29,207주(쟁점2주식)가 감자로 감소하여 기말주식수는 없으며, 김○○의 경우 기초주식수가 18,642주(6.66%)이고 18,642주가 감자로 감소하여 기말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2001.12.11)(공증인가 법무법인 ○○가 인증)에 의하면, 박○○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10.13. ○○지방검찰청에 박○○를 상대로 제출한 횡령 및 배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완전히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박○○는 본 합의서가 작성되는 즉시 본 고소건을 취하하기로 하고, 이 합의서 작성이후 청구인은 박○○ 및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본 합의서 및 첨부의 ‘주식양도일정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과 또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고, 박○○는 본 합의내용에 대한 합의금 등을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로써 청구인의 주식은 물론 청구인이 그동안 기여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을 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본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액이 20억원, 지급시기는 1차 합의서 공증시 3억원, 2차 2002.5.14. 3억원, 3차 2002.8.14.2억원, 4차 2002.10.14. 2억원, 5차 2002.12.14. 2억원, 6차 2003년말일 2억원, 7차 2004년말일 2억원, 8차 2005년말일 2억원, 9차 2006년말일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즉시 청구인은 박○○가 지정하는 자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즉 서○○(청구인) 100,982주와 김○○ 18,642주 계 119,624주를 순차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단 이때 양도가액은 주당 1만원으로 하며 양도할 주수는 상기 합의된 20억원에 대한 지급받는 비율로 산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첨부된 ‘주식양도일정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시점 양도주수 소유자 1차 지급시(합의서) 17,944주 김○○ 2차 “ 17,944주 김○○, 청구인 3차 “ 11,963주 청구인. 이하 같음 4차 “ 11,963주 5차 “ 11,962주 6차 “ 11,962주 7차 “ 11,962주 8차 “ 11,962주 9차 “ 11,962주 합계 119,624주

(5)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자가 청구인, 양수자가 박○○로 기재된 주식 양도 ․ 양수 계약서를 보면, 우선 2002.1.29.자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 보통주식 매매주식수 17,944주에 대하여 대금총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2.5.17.자 계약서에도 청구외법인 보통주식 매매주식수 17,944주에 대하여 대금총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3.1.15.자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 보통주식 매매주식수 35,887주에 대하여 대금총액이 6억원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주식 관련 2003.2.18.자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청구외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 주식 35,887주(쟁점1주식)를 대금 6억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자가 청구인 ․ 김○○, 양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다른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 보통주식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 29,207주(쟁점2주식)와 김○○ 명의의 주식 18,642주, 합계 47,849주를 대금 2,952,196,700원에 양도․양수하며 위 주식의 양수도는 2005.4.11. ○○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조정결정(○○○○가합○○○○)에 근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와 동사의 주식 소유자인 서○○간에 동사의 주식 매매가 2002.8.26. 2억원, 2002.10.14. 2억원, 2002.12.17. 2억원 등 총6억원이 이루어졌던 바,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의 요청에 따라 2003.2.18.로 거래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2003년 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3.1.27.)을 보면, 일시 2003.1.27. 14:30~16:50, 장소 본점 회의실이고, 주식총수 362,500주, 주주총수 7명이고 출석주식수 230,674주, 출석주주수 4명으로 되어 있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건을 보면, 의장은 본 회사의 형편상 자본을 감소해야 함을 주주들에게 고하고 자본 감소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방법 및 1주의 매수가액 등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한 바 아래와 같은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주주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결사항에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가 서○○(청구인)이고 매수주식수는 35,887주 보통주식이며, 1주의 액면가액 10천원의 주식을 16,719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호 의안, 자본감소에 관한 건을 보면, 의장은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본회사의 자본의 총액 3,625백만원 중 358,870천원을 감소하고 3,266,130천원으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으로 자본을 감소하기로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결사항에 자본감소방법은 매수한 자기주식을 임의(유상) 소각하는 것으로, 매수 주식수 및 소각할 주식수는 보통주식 35,887주이고, 1주의 매수가액은 16,719원이며, 보통주식 362,500주중 35,887주를 소각하여 보통주식 326,613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5.8.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일시 2005.8.9. 13:30~14:10, 장소 본점 회의실이고, 주식총수 280,087주, 주주총수 6명이고, 출석주식수 232,238주, 출석주주수 4명으로 되어 있고,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건을 보면, 의장은 2005.4.11. ○○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조정결정에 따라 주주 김○○, 주주 서○○(청구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끝난 시점에 소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주주들은 이를 실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결사항에 취득해야 할 주식의 양도인 및 주식수가 김○○ 18,642주, 서○○ 29,207주이고, 매수주식수는 47,849주로, 1주의 액면가액 10천원의 주식을 61,698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호 의안, 자본감소에 관한 건을 보면, 의장은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본회사의 자본의 총액 2,800,870천원 중 478,490천원을 감소하고 2,322,380천원으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으로 자본을 감소하기로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결사항에 자본감소방법은 매수한 자기주식을 임의(유상) 소각하는 것으로 매수 주식수 및 소각할 주식수는 보통주식 47,849주이고, 1주의 매수가액이 61,698원이며, 자본금감소는 2,800,870천원 중 478,490천원을 감소하여 2,322,380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조정조서(○○○○ 가합○○○○, ○○.○.○○.)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외법인과 박○○이고, 피고가 서○○(청구인)로서, 조정사항에 원고 청구외법인, 박○○는 연대하여 피고 청구인에게 31억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1)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조서를 교부받고, 주식을 양도받으며,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피고가 가압류및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함과 상환으로 2005.6.30.까지 16억원, 2) 2005.12.31.까지 350백만원, 3) 2006.6.30.까지 350백만원, 4) 2006.12.31.까지 800백만원 지급]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원고 박○○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분쟁의 종결’부분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조성 성립으로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하고,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도를 개인인 박○○에게 양도한 양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주식소유자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목적 취득)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자기주식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자본 감자에 관한 법인 등기도 이루어졌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감자등기를 하고 이를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관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자본거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주식 매각에 대하여 이를 자본거래(주식의 소각 등)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