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934 선고일 2008.10.23

직원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를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11.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1,262,110원(2003년 1기 22,540,680원, 2003년 2기 24,172,870원, 2004년 1기 28,698,980원, 2004년 2기 34,877,330원, 2005년 1기 31,153,700원, 2005년 2기 31,307,530원, 2006년 1기 6,003,590원, 2006년 2기 12,507,43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00 00지점(00광역시 00구 00동 00-2 00 빌딩 00층) 직원인 성00 명의 00은행 계좌예금(000 -00-000000-1, 000 -00-000000-6) 에 입금된 공급가액 618,075,829원(2003년 1기 11,900,000원, 2003년 2기 52,146,900원, 2004년 1기 88,043,164원, 2004년 2기 129,769,409원, 2005년 1기 135,834,791원, 2005년 2기 153,017,755원, 2006년 1기 28,210,964원, 2006년 2기 19,152,846원) 을 차감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1.부터 현재까지 00특별시 000구 00동 000 -1번지에서 ‘주식회사 0000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뷔페)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00지방국세청장이 2007.2.26 ~2007.4.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1동 00-2번지 00빌딩 24층에 소재한 0000지점 직원인 성00 명의 2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금액 중 공급가액 618,0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2003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공급가액 1,559,42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

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1,262,110원(2003년 1기 22,540,680원, 2003년 2기 24,172,870원, 2004년 1기 28,698,980원, 2004년 2기 34,877,330원, 2005년 1기 31,153,700원, 2005년 2기 31,307,530원, 2006년 1기 6,003,590원, 2006년 2기 12,50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계좌를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 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0000지점 전체 매출액 중 75%정도를 차지하는 연회(돌․회갑․결혼 등)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은 0000지점 직원들에게 원천징수세액의 부담 없이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연회매출액에서 발생하는 봉사료를 경리직원인 성00 명의 쟁점계좌로 별도 관리하면서 이를 직원들에게 봉사료와 여행경비(월 200천원의 봉사료를 여행경비로 별도 예치하여 직원 해외여행경비로 이용함)로 이용하였는 바, 신용카드매출(80%)의 경우 현금매출(20%)과 달리 봉사료를 포함한 매출전액이 법인계좌로 곧바로 입금됨에 따라 연회매출액 중 카드로 결제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할 수 없어 현금매출액 중의 일부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일별 매출액 중 현금매출 비중이 적어 봉사료 상당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현금매출액이 많은 날에 별도 계상하지 못한 봉사료까지 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연회매출의 신용카드결제시 봉사료 5%를 포함 하여 신용카드결제금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신용 카드결제 수입금액․매출장에 의해 확인되고,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중 50% 정도인 300,187천원을 봉사료로 실제 지출되었음을 인정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가 봉사료 계좌임을 알 수 있 을 뿐 아니라, 매출액으로 신고한 00 지점 매출장에는 일별로 연회매출외에 일반매출․예약매출․예약금으로 각각 구분기재하여 신고누락된 금액이 없음을 알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지도 않은 3,143천원(2005.10.4. 2,200천원, 2005.11.11. 33천원, 2005.12.2. 310천원)과 타 은행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6건 48,000천원(2005.5.1.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5,000천원, 2005.6.7.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9,000천원 중 재입금된 4,000천원, 2005.8.5. 대표이사 임00 계좌에서 입금된 39,000천원)의 합계 51,143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입금액 199,700천원 중 약 63.8%에 해당하는 127,400천원(37,400천원은 수표이면 배서확인, 90,000천원은 매출증빙에 의해 확인)이 청구법인이 당초에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당초 매출액에 포함된 봉사료를 별도로 입금․관리만 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별도 관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기 신고한 후 봉사료 등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공급대가 627,783천원) 중 총 출금액이 571,455천원으로 봉사료 금액 300,187천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월별 쟁점계좌 입출금액 및 봉사료 지급액에 의하면 쟁점계좌 입금액 보다 봉사료 지급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거래처 등에 출금 및 다른 차명계좌간의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5%의 봉사료 해당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된 것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봉사료를 월 1회 지급하는데 반하여 쟁점계좌의 출금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금출납부상 출금액과 쟁점계좌의 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금출납부상 봉사료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계좌를 봉사료 지급대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타은행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48,000천원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99,700천원 중 약 63.8%에 해당하는 127,400천원(37,400천원은 수표이면 배서확인, 90,000천원은 매출증빙 과 확인)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연회명세서 및 일반매출 청구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계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회명세서 중 고액의 연회명세서 대부분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료수․주류대 및 봉사료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0000지점의 경리직원인 성00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0000지점 매출액 으로 기 신고한 현금매출액 중 연회매출액의 봉사료(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것 등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0000지점 경리직원인 성00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공급가액 618,076천원{00은행 000-00-000000-1 계좌(여행경비)에 2003년 2기~2006년 2기 기간동안 입금된 공급가액 82,125천원과 00은행 000-00-000000-6계좌(봉사료)에 2003년 1기~2006년 1기 기간동안 입금된 공급가액 597,758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일반매출과 돌․회갑․결혼 등 행사의 연회매출로 구성되는 바, 일반매출의 전표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약금 (현금 ․현금영수증․카드․총계)과 테이블별 매출내역 (인원수, 음료 ․주류수) 및 결제방법{신용카드결제(CD)와 현금결제} 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반매출의 일별 매출액(현금․현금영수증 ․ 카드․총계)이 작성되며, 연회매출 (돌․회갑․결혼 등)의 연회명세서에는 고객별 매출내역 {행사명․인원․매출(현금․카드․합계)․ 지출내역(봉사료․사진 ․풍선․현수막․꽃바구니․비디오)․순매출 (현금․카드․합계)}과 결제방법{신용카드결제(CD)와 현금결제}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매출의 전표와는 달리 연회매출 건별 매출액 외에 봉사료(매출액의 5%)를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결제하였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별 매출액(현금․ 현금영수증 ․카드․총계)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연회 매출시 제공되는 별도 연회실과 행사요원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5%를 봉사료 명목으로 별도 청구하였음이 연회명세서상의 결제내역으로 확인된다. (
  • 다) 청구법인 0000지점의 매출액으로 기신고한 내역을 보면, 일반매출액과 봉사료를 포함한 연회매출액 전액을 신고하였음이 신용카드회사별 결제내역과 연회매출과 일반매출의 현금 결제내역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연회매출시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별도 계좌에 이체하지 아니하고 매출액과 함께 법인계좌로 일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거래형태를 보면, 입금은 연회매출이 많은 주말(토․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출금은 00지점의 급여지급일(2005년 8월 까지: 매월 20일, 2005년 9월 이후: 매월 5일)을 전후하여 일시에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계좌 주요출금액 현황 (천원) 2003년 2004년 2005년 일자 출금액 일자 출금액 일자 출금액 5.23 통장개설 1.16 12,852 2.4 14,070 6.20 11,100 2.20 4,123 3.4 9,500 7.21 7,700 3.18 9,000 5.4 10,600 10.20 8,700 4.20 6,500 6.7 9,000 11.20 12,600 5.20 18,193 7.7 10,160 12.22 16,663 9.24 10,693 8.5 14,214 11.5 20,220 9.7 15,900 10.5 8,150 11.4 8,870 12.5 15,900 계 56,763 계 81,581 계 116,364 2004년 5월 이후는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형태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8.20. 0000점(00광역시 00진구 00동 000-2 00000 본관 6․7․8층) 개점의 준비시기인 2005년 5월부터 법인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정산하였음에 기인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0000점 임대차계약서(계약체결일 2004.2.11, 임대기간 2004.7.1 ~2014.6.30)와 실내건축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04.7.1.~2004.8.30.) 및 사업자등록증(개점일 2004.8.20)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마)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출한 쟁점금액 중 자기앞 수표 131매 199,7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 중 약 63.8%에 해당하는 127,400천원(37,400천원은 수표이면 배서확인, 90,000천원은 매출증빙에 의해 확인)과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연회 매출원장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고객과 일치하거나, 고객의 친인척 등 관계자들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연회매출 고객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각 자기앞수표 배서상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00지점 직원들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봉사료를 지급받은 당일이나, 이후에 지급받은 봉사료(현금) 전액이나 일부를 자기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00지점 직원(성00․최00 ․최00․김00․김00)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00지점 조리부직원 김00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00는 급여이외의 봉사료는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조리부 직원 10명은 2005년 12월까지 매월 현금으로 수령한 봉사료로 금계(반지 및 목걸이)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김00계좌(00은행 000-00-000000-5)의 입금내역과 금은방을 운영하는 하00(상호: 000금은방)에게 금대금을 이체한 금융증빙{입금액 27,759천원(32회, 2003년 1월~2005년 12월), 이체금액 27,855천원 (33회, 2003년 1월~2005년 12월)}과 귀금속 주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00지점직원들에게 봉사료를 현금으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 중 아래 표의 6 건 입금액 5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른 계좌에서 이체되었거나, 쟁점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사용한 후 잔금을 재입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기준(현금 입금)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원)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구분 입금액 이체계좌 등 2004.12.2. 15:43:02 현금 10,000,000 법인계좌에서 입금 2005.6.7. 13:03:08 CD 1,000,000 출금후 재입금 " 13:04:15 " " " " 13:05:21 " " " " 13:06:47 " " " 2005.8.5. 15:55:17 현금 39,000,000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입금 합계 53,000,000 2004.12.2. 10,000,000원은 청구법인 계좌(00은행 000-00- 000000-2) 에서 출금(출금시간 15:42:48)하여 쟁점계좌에 입금(15:43:02)되었고, 2005.8.5. 39,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00 계좌(00은행 000-00-000000-0)에서 출금(15:55:17)되어 쟁점계좌로 입금(15:55:17)되었으며, 2005.6.7. 4건 4,000,000원은 쟁점계좌(000-00-000000-6)에서 출금(11:28:41)된 현금 9,000,000원 중 사용하고 남은 4,000,000원을 CD기를 이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금(13:03:08~13:06:47)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출금과 입금 시간과 이체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아래 표의 3,143천원(4건)과 관련하여 000-00-000000-1 (여행경비 계좌) 000-00-000000-6 (봉사료 계좌) 비고 2005.10.4 2,200,000 2005.11.11 33,000 2005.12. 2 310,000 2005.12.14 600,000 합계 3,143,000 (원) 00지방국세청장이 매출누락으로 분류한 일별금액과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상호 대사한 결과, 위 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현금출납부상 일별 금액 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가 매출누락을 위한 별도계좌이고, 연회명세서 중 고액의 연회명세서 대부분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료수․주류대 및 봉사료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현금출납부상 금액뿐 아니라, 이00 계좌(비자금 계좌), 법인계좌, 임00(대표 이사)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금액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전에 쟁점계좌에서 차용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많았고, 며칠간의 현금매출액을 모아 입금하였으므로 현금출납부상 현금액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별로 일치할 수 없다면서 위 계좌의 인출내역과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00지점 현금출납부상 수입금액은 일별로 작성되었고, 쟁점계좌상의 입금액은 일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기간 동안의 연회명세서를 보면, 주말에는 하루에 수십건의 연회명세서가 고객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별 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월단위로 철한 월별 연회매출서와 연회명세서의 구체성(주문 내역에 따라 결제내역이 다르고, 결재란 에는 손님 확인인․담당․ 영업과장․상무․대표이사의 직인이 있음) 과 자료의 원시성 및 진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연회매출시 매출액의 5%를 봉사료로 받았음에도, 봉사료를 포함한 연회 매출액 전액과 일반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 신고 하였음이 연회매출장․일반매출장․현금출납부 및 매출장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입금액 199,700천원(131매) 중 약 63.8%에 해당하는 127,400천원은 연회 매출시 고객이나 고객의 친인척 등 관련자가 결제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배서내역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계좌의 입출금 형태를 보면, 연회매출(봉사료 5%)이 많은 주말과 휴일의 익일인 월요일에 주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0000지점의 직원 급여일을 전후하여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0000지점 개설을 위해 준비한 2004년 5월부터는 법인자금이 부족할 경우 쟁점계좌에서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차후에 상환받았음이 대표이사 계좌 또는 다른 계좌에서 쟁점 계좌에 이체된 내역 등에 나타날 뿐 아니라, 00지점직원들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봉사료를 자금원으로 하여 매월 금계를 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쟁점계좌는 0000지점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기 신고한 매 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봉사료 계좌라는 청구법인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