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를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직원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를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00세무서장이 2007.11.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1,262,110원(2003년 1기 22,540,680원, 2003년 2기 24,172,870원, 2004년 1기 28,698,980원, 2004년 2기 34,877,330원, 2005년 1기 31,153,700원, 2005년 2기 31,307,530원, 2006년 1기 6,003,590원, 2006년 2기 12,507,43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00 00지점(00광역시 00구 00동 00-2 00 빌딩 00층) 직원인 성00 명의 00은행 계좌예금(000 -00-000000-1, 000 -00-000000-6) 에 입금된 공급가액 618,075,829원(2003년 1기 11,900,000원, 2003년 2기 52,146,900원, 2004년 1기 88,043,164원, 2004년 2기 129,769,409원, 2005년 1기 135,834,791원, 2005년 2기 153,017,755원, 2006년 1기 28,210,964원, 2006년 2기 19,152,846원) 을 차감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2.7.1.부터 현재까지 00특별시 000구 00동 000 -1번지에서 ‘주식회사 0000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뷔페)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00지방국세청장이 2007.2.26 ~2007.4.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1동 00-2번지 00빌딩 24층에 소재한 0000지점 직원인 성00 명의 2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금액 중 공급가액 618,0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2003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공급가액 1,559,42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
191,262,110원(2003년 1기 22,540,680원, 2003년 2기 24,172,870원, 2004년 1기 28,698,980원, 2004년 2기 34,877,330원, 2005년 1기 31,153,700원, 2005년 2기 31,307,530원, 2006년 1기 6,003,590원, 2006년 2기 12,50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연회매출시 매출액의 5%를 봉사료로 받았음에도, 봉사료를 포함한 연회 매출액 전액과 일반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 신고 하였음이 연회매출장․일반매출장․현금출납부 및 매출장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입금액 199,700천원(131매) 중 약 63.8%에 해당하는 127,400천원은 연회 매출시 고객이나 고객의 친인척 등 관련자가 결제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배서내역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계좌의 입출금 형태를 보면, 연회매출(봉사료 5%)이 많은 주말과 휴일의 익일인 월요일에 주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0000지점의 직원 급여일을 전후하여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0000지점 개설을 위해 준비한 2004년 5월부터는 법인자금이 부족할 경우 쟁점계좌에서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고 차후에 상환받았음이 대표이사 계좌 또는 다른 계좌에서 쟁점 계좌에 이체된 내역 등에 나타날 뿐 아니라, 00지점직원들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봉사료를 자금원으로 하여 매월 금계를 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쟁점계좌는 0000지점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기 신고한 매 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봉사료 계좌라는 청구법인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