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918 선고일 2008.11.25

가장 납입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채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 및 대여금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4,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7. 자본금 750,000천원을 가장 납입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6.30. 쟁점주식을 200,000천원에 양도하고, 위 가장 납입된 자본금 불입액 75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 식은 실제 취득에 소요된 가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8.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4,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설립자본금의 부족으로 750,000천원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가장 납입된 자본금을 인 출하여 사채의 상환에 충당하였고 이를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으로 처리하여 법인결산서에 반영 및 신고하였으며 단 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건설공제조합에 162,450천원을 예치하고 ◇◇은행에 300,000천원을 예금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불입자본금 750,000천원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으 로서 같은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 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즉시 전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현금의 불입이나 채무의 부담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장납입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된 후 바로 인출되어 사채의 변 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 당해 출자자의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선결 정례가 다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우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 리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지 지출된 금액을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가장 납입으로 취 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장납입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 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상법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 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 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 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 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그 주식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1조 【자 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3.10.7. ■■도 ▽▽시 △△구 ▲▲동 934-7에서 설립하여 2005.3.18. △△△건설주식회사, 2006.5.2.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법인명을 각각 변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서, 당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자본금의 부족으로 750,000천원의 자 본금을 가장 납입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06.6.30. 청구 외 임○○에게 양도가액 20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납입자본금 750,000천원 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가 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에 소요된 가액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현금의 불입이나 채무의 부담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 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납입자본금을 불입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의 상환에 충당하였다고 가장납입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를 단 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고,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을 회 수하여 건설공제조합에 2003.11.3. 162,450,480원을 출자하고, 2003.12.31. ◇◇ 은행에 300,000,000원을 예금하는 등 법인의 회계로 정상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가장납입에 의해 취득하였더라도 가장납입 금액을 쟁점 주 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 자본금으로 750,000천원이 주식청약증거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 □□지점의 2003.10.7.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청구인의 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2003.10.7. 490,000천원이 지급되고, 2003.10.31. 전액회수된 것에 대한 인정이자 10,241천원을 계 상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 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청구외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예치금이 131좌(좌당 1,240,080원) 162,450,480원임을 확인하는 2003.11.3. 건설공제조합중앙 지 점장의 (출자)예치증명원, 청구외법인이 ◇◇은행 □□동 지점에 2003.12.31. 개설하면서 현금 3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번호 ☆☆☆-22-☆☆☆☆☆-8)사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주식수 75,000주, 주당가액 10,000원, 총출자금액 750,000천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3년 10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의 증거 서류를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주주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이 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 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출자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2005중3847, 2006.11.15.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 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