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의 매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900 선고일 2008.11.06

청구법인은 주유소 매입후 단순히 허가사항만을 승계하였고, 유동자산, 부채 및 유류공급 계약 등은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는 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2007.1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939,963원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7년 2기 중 이용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03 대 1,987㎡ 및 동 지상 주유소 2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공급가액이 75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96,650,000원(다른 매입세액 포함)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주유소 소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1.22. 청구법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939,963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7,939,963원 포함)을 환급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예규(서면3팀-1970, 2007.7.13)에 따르면 유동자산, 부채,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양도인의 주유소업 관련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은 이 건 부동산양도일까지 유류를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유소 매입 후인 2007.9.13.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유류공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유기 등을 지원받고 보조금을 대출받아 주유소업을 개시하였고, 석유판매업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 아닌 단순 등록절차에 불과한바 쟁점건물의 양수를 사업의 양수도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설정된 채권 2,640,000,000원을 인수하여 변제함으로서 쟁점건물 양수대금의 잔금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쟁점건물 준공등기 후인 2007.9.13. 이를 변제하여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청구법인은 주유소 영업을 개시(2007.9.19.)한 이후인 2007.10.5. 이용문 명의의 석유판매업등록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승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용문이 영위하고 있던 주유소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 2기 중 양도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면서 공급가액이 750,0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96,650,000원(다른 매입세액 포함)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주유소 소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1.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주유소 매입 후인 2007.9.13. 유류공급법인으로부터 주유기 등을 지원받고 보조금을 대출받아 주유소업을 개시하였고, 양도인은 이 건 부동산양도일까지 유류를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할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석유판매업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 아닌 단순 등록절차에 불과한바 쟁점건물의 양수를 사업의 양수도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조회, 유류공급법인 부산지점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양도인은 2007년 중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쟁점건물 양도분을 제외한 매출신고액이 없는 사실, 유류공급법인은 양도인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처음으로 석유를 공급한 사실, 청구법인은 양도인의 유류공급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유류공급법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 건물 양도당시 양도인은 이 건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주유소업을 여우이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인 허가 사항도 아닌 양도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등록 명의를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이 영위하지 아니하던 주유소업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