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로 계좌 이체한 거래상대방이 인터넷설치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를 제공하였는지, 거래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외주공사를 하였는지 입증이 없는 점으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민번호로 계좌 이체한 거래상대방이 인터넷설치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를 제공하였는지, 거래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외주공사를 하였는지 입증이 없는 점으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220,81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증빙미수취가산세 6,197,160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외주비로 지급한 금액 중 주민번호 거래분은 청구인의 책임과 감독하에 일시적으로 고용한 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들은 업무의 계속성 반복성이 없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로 본인 책임하에 선로공사를 할 수 없어 사업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외주비 및 지급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70,979천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외주비 지급내역에서 청구인이 도급을 주어 설치 및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하고 있으며, 당해 설치 및 공사작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로써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모두 일용노무비로 지급되었다기 보다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외주비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인 바 외주비 및 지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외주비 계상액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 ․ 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외주비 중 주민번호 거래분은 공사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현지에서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한 것으로, 청구인이 일용노무자로 원천세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7.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장부상 외주비로 계상한 476,288천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109,287천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367,001천원을 자료파생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외주비 명복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41,733천원을 손금추인하여 자료파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대행업체에게 영업을 대행시키고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852,306천원 중 사업자와의 거래분 739,034천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자료파생하고,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113,272천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각각 손금추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장부계상 및 장부미계상한 외주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용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외주비 등 지급현황
○ 장부 계상액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분 계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외 주 비 476,288 109,287 367,001 98,876 268,125 계 476,288 109,287 367,001 98,876 268,125
○ 장부 미계상액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분 계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외 주 비 41,733
• 41,733
• 41,733 수 수 료 852,306
• 852,306 739,034 113,272 계 894,039 894,039 739,034 155,005
2. 주민번호로 계좌이체된 자에 대한 사업자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2007.12.6. 청구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220,810원의 부과처분의 내용을 보면, 증빙미수취가산세 22,955,370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265,44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증빙미수취금액 1,147,768천원은 장부계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367,001천원(사업자번호분 98,876천원, 주민번호분 268,125천원)과 장부미계상액 외주비 41,733천원(주민번호분 41,733천원) 및 지급수수료 739,034천원(사업자번호분 793,034천원)의 합계임을 알 수 있다. <표2> 처분청 결정 가산세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비 고 증 빙 미수취금액 1,147,768 2% 22,955 쟁점(1) 해당 지급조서 미제출금액 113,272 2% 2,265 계 1,261,040 25,220 (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3항을 보면,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28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 89누6952, 1990.4.2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인터넷설치와 관련하여 지급한 외주비와 수수료 지급액을 보면, 처분청이 외주비 지급액 518,021천원(장부계상액 476,288천원, 장부미계상액 41,733천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109,287천원을 제외한 408,734천원(사업자번호분 98,876천원, 주민번호분 309,858천원) 전액을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급수수료 장부미계상액 852,306천원(사업자번호분 739,034천원, 주민번호분 113,272천원)은 사업자번호분 739,034천원을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금액의 기준이 계정별로 일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민번호로 계좌이체한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인터넷설치와 관련된 일용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 또한 주민번호로 계좌이체된 거래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외주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급수수료 중 주민번호분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처럼 외주비 중 주민번호분으로 계좌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외주비 및 지급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70,979천원(외주비 3,793천원, 지급수수료 67,185천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7.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인터넷 가입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이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지급된 수수료 등 장부상 미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제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이
○○ 텔레콤
○○ 플레이존 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공급가액 세액 ‘06.1기 225,896 205,360 20,536 15,000 13,636 1,364 26,080 23,709 2,371 ‘06.2기 602,826 548,024 54,802
• -
• -
• - 계 828,722 753,384 75,338 15,000 13,636 1,364 26,080 23,709 2,371
2. 2007.8.2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판매촉진비와 소모품비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손금불산입한 내용과 손금산입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대상인 상여처분액 102,437천원은 손금불산입액 958,353천원에서 손금산입액 855,916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내역 (단위: 천원)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과 목 금 액 내 용 과 목 금 액 내 용 외 주 비 47,729 이중계상 외 주 비 37,939 미계상 반영 판매촉진비 40,822 이중계상 판매촉진비 32,856 미계상 반영 판매촉진비 13,400
○○플레이존 가공매입 지급수수료 785,121 미계상 반영 판매촉진비 547,110
○○ 이 가공매입
• -
• 지급수수료 15,000
○○ 텔레콤 가공매입
• -
• 소모품비 12,680
○○ 플레이존 가공매입
• -
• 소모품비 281,612
○○ 이 가공매입
• -
• 계 958,353 계 855,916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 중 ○○이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합계액 869,802천원(공급대가)은 판매촉진비로 560,510천원, 지급수수료로 15,000천원, 소모품비로 294,292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판매촉진비 등 경비로 계상하여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외주비 37,939천원 및 지급수수료 785,121천원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국심 2006서2279, 2006.10.12. 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참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판매촉진비 등 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한 외주비 37,939천원 및 지급수수료 785,121천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70,979천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