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 동일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모두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주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양도주택을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지분이 동일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모두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주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양도주택을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5.4.15. 아버지 차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00광역시 00구 00동 109번지 주택(토지 374㎡, 건물 39.67㎡,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어머니 김00외 4인(이하 청구인을 포함함 상속인들을 “청구인들” 또는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과 각 6분지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아 2007.8.10.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주택 외에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상속개시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2,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지분이 동일한 쟁점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자가 청구인들 중 누구인지
② 일반주택 2개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1개를 보유하다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개시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호주승계인(2008.2.22. 삭제)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호주상속의 순위】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동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991조【호주상속권의 포기금지】 호주상속권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1975.4.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공동상속주택을 어머니 김00외 4인과 각 6분지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아 2007.8.10. 쟁점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공동상속주택 양도당시 동 주택 외에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공동상속주택이 공동상속인들 중 최연장자 내지 당해 주택 거주자인 김00의 소유로 보는 주택이라는 전제하에 쟁점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상속인이 1975.4.15.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쟁점공동상속주택을 각 6분지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00(1937년생)은 피상속인의 처이고, 청구인(1960년생) ․ 차00(1964년생) ․ 차00(1967년생) ․ 차00(1970년생) ․ 차00(1973년생)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여자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565에서 출생하여 1975.4.12. 쟁점공동상속주택 소재 지번에 전입하였고, 1984.2.1. 00남도 00군 00면 00리 222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에는 쟁점공동상속주택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00의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김00은 1974.4.12. 쟁점공동상속주택 소재 지번에 전입하여 2007.8.13.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김00은 상속개시당시 및 쟁점공동상속주택 양도당시 모두 쟁점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및 제155조에 의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상속개시당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재일 46014-1547, 1995.6.26. 참조). (바) 호적등본 상 피상속인의 사망후 1990.8.24. 차00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였고, 1991.5.13. 차00의 혼인으로 김00이 호주승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 민법 제984조 에 의하면 호주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상속인의 처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91조에 의하면 호주상속권은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장녀인 청구인이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단지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사) 살피건데,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동일한 주택이고, 상속개시당시 쟁점공동상속주택에는 최소한 청구인과 김00외 2인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호주승계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시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계산되고, 청구인은 쟁점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상속개시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7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60%의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동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쟁점②를 심리하는 것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