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810 선고일 2009.04.24

쟁점사업체는 그 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 사업자가 계속 적으로 선박도장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점, 명의상 대표자는 고도의 전문기 술을 요하는 선박도장공사에 있어서 관련 업종을 전혀 해보지 못한 고령의 여성으 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441,485,000원,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31,22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이○○○의 아들인 정○○○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17,280,160원과 2005년 제2기분 136,51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9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정○○○이 사업자인 ○○○으로부터 선반도장용역을 제공받다가 정○○○의 폐업에 따라 도장업체를 물색하던 중, 정○○○의 모친이라는 이○○○이 선박도장 기술이나 경험은 없으나, 본인이 일반경영에 주력하면서, 관련 현장업무는 정○○○을 고용하여 담당하겠다고 설득하여 받아들인 것인 바, 2005년 쟁점사업체와 거래당시 이○○○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였으며, 기존 정○○○의 사업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였고, 대금도 이○○○에게 지급하는 등 일반 상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비록 2006년에는 다시 정○○○과 거래하였으나 이는 사후적 결과일 뿐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거래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에서 적법 절차를 통하여 발급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도 보호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은 청구인이 소재한 사업장 내에서 2003.8.20. 경부터 ‘○○○’ 또는 유사상호로 본인과 모 이○○○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관련 업체를 운영해온 점, 쟁점사업체는 통영에 소재하나 이○○○의 거주지는 전북이어서 사업장을 오가면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이 선박 도장공사를 할 수 있는 특수기술과 선박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을 인지하였으나 정○○○을 대신할 수 있는 선박도장업체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보면 실제 사업자가 정○○○으로서 그가 어머니인 이○○○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을 알면서 굳이 도급해야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체가 2005.1.1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청구인과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2005.1.1. 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후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래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바,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이○○○이 아닌 정○○○이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정○○○의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면, 정○○○은 2003.8.20.부터 본인 명의로 ○○○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국세체납·본인의 교통사고 등으로 이를 그만두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자신 명의로 운영할테니 1년만 더 해보라고 하여 기존의 ○○○을 2004.12.13. 폐업하고, 어머니 명의로 2005.1.4.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것인 바, 쟁점사업체는 청구인과 임가공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제작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본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매출대금은 어머니 이○○○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나, 이 중 상당액을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쟁점사업체 사무실 운영비·직원회식비·세금납부를 위해 사용하는 등 대표자는 모친 이○○○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사업체의 실제 대표자는 본인이며, 본인 책임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주거래처인 청구인에게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1달전부터 통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을 실대표자로 알고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체 명의상 사업자 이○○○의 총사업내역·가구사항 조회 등을 보면, 이○○○은 1947년생으로 1985.1.1. ~ 2000.7.4. ○○○ 182-10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다방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등은 확인되나, 쟁점사업체가 영위하였던 선박도장관련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북 ○○○ 5/4 2001.8.14. 전입하여 현재까지 단독으로 세대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정○○○과 이○○○의 관련 사업내역을 조회하면, 2003.8.20.부터 유사상호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선박도장)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후 정○○○으로 대표자 변경하였음 (마) 한편, 이○○○이 2005.1.10.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신청시점 이전 2005.1.1. 청구인과 쟁점사업체(이○○○)간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체 이○○○간의 2005.1.11.자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 폐업사실 증명원, 청구인, ○○○ 정○○○, 쟁점사업체 이○○○간 합의서(2005.1.11.)에 의하면, 정○○○은 ○○○을 2004.12.31. 폐업하였고, 그 이후인 2005.1.11. 청구인, ○○○ 정○○○, 쟁점사업체 이○○○ 3자는 합의서 작성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의 채권·채무, 청구인 현장내에 있는 관련 공·기구 및 근로자를 쟁점사업체에서 일괄 인수하고, 향후 공사는 쟁점사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과 쟁점사업체 이○○○이 2005.1.11. 사내협력회사용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단가계약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계약서와 계약당시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2005.1.11.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증, 2004.12.30. ○○○이 발행한 이○○○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2005년 중 청구인이 이○○○ 계좌로 관련 대금을 송금한 것을 알 수 있는 이○○○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증, 청구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 것인 바(대법2006두17994, 2008.6.1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상의 제출증빙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인 정○○○ 스스로가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국세체납관계로 기성금에 대한 압류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머니(이○○○)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체는 그 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소재하고 있고 2003년 8월 이후 거래해 오면서 실제 사업자인 정○○○이 계속적으로 선박도장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점, 명의상 대표자인 이○○○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선박도장공사에 있어서 관련 업종을 전혀 해보지 못한 고령(47년생)의 여성으로서 쟁점사업체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