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375-2 소재 답 4,249㎡의 1/10인 청구인 지분(양도시에는 15B11L 243.8㎡외 4필지 1,918㎡의 1/10 청구인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5.5.18. 취득하여 2007.6.22. 양도하고 2007.7.1. 일반 토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임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83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이 2001.7.18.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02.5.18. 취득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소유기간 5년 2개월 중 사업용토지로 의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 처분청이 제시한 ○○○도의 관련 고시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6.29.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2001.7.18.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2002.9.19.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8.12.31. 동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인 2002.5.18. 취득하여 사업완료전인 2007.6.2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사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김○○이 2003.7.29. 쟁점토지상 미나리 경작과 관련하여 45,867,950원의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서면4팀-1900, 2007.06.15., 외 다수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이며, 쟁점농지 취득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