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계산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부분을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774 선고일 2008.05.07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45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1년 21,600천원, 2002년 64,800천원, 2003년 64,800천원, 2004년 64,800천원, 2005년 54,800천원 계 270,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7.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995,890원, 2002년 귀속분 21,990,840원, 2003년 귀속분 20,520,210원, 2004년 귀속분 23,689,580원, 2005년 귀속분 18,464,4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2001년 8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에서 2001년 8월부터 2005년 11월기간 중 ○○ 은행에 지급한 이자 87,170,07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 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2001년 8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에서 2001년 8월부터 2005년 11월기간 중 ○○ 은행에 지급한 이자 87,170,07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 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1.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450,000천원을 차입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50개월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21,600천원, 2002년 64,800천원, 2003년 64,800천원, 2004년 64,800천원, 2005년 54,800천원 계 270,800천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2001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이자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업에 해당하고 그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이자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를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