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누락수입금액이 과거에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과거 신고수입금액은 전 시공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이므로 당초 결정 처분은 정당함.
쟁점누락수입금액이 과거에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과거 신고수입금액은 전 시공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이므로 당초 결정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12.1.부터 2005.12.18.까지 00광역시 00구 00동 000-26번지 4층에서 “00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00지방법원은 2005가합3260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6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0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00광역시 00구 00동 00리 00-9외 8필지)의 잔여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현지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94,896,1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661,05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