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기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752 선고일 2008.05.20

쟁점누락수입금액이 과거에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과거 신고수입금액은 전 시공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이므로 당초 결정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2.1.부터 2005.12.18.까지 00광역시 00구 00동 000-26번지 4층에서 “00종합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00지방법원은 2005가합3260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6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0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00광역시 00구 00동 00리 00-9외 8필지)의 잔여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현지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94,896,1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661,05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완공 공고일이 2003.4.17.인 것에 집착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000지구토지 구획정리조합이 2000.1.28. 체결한 쟁점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0.2.14.~2000.10.14.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95%이상을 2000.6.30.까지 완성한 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비를 공급가액 2,433백만원으로 하여 이미 신고하였으며, 000세무서장은 2003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를 조사하여 쟁점공사비를 공급가액 1,65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783백만원은 가공매출로 확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에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쟁점공사를 별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함에 따라 쟁점공사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2000년 1기에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2000.3.31.과 2000.6.30.로 나타나는 바, 쟁점공사가 완공 (공사 완료 공고일 2003.4.17)되기 3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간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 법인은 전 시공자(00종합건설주식회사) 기성부분 (53.14%)의 기성청구를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하고 공사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상무이사 박00도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 시공자(00종합건설주식회사)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청구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년 1기에 이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 전 시공자인 00 종합건설주식회사와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4.9.23 0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로 건설공사계약서{공사기간 1994년 9월~1996.9.18, 도급 금액 3,538,100천원(공급가액), 공사내역: 00광역시 00군 00읍 00 리 00-9번지 소재외 8필지의 0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를 체결 하였고, 00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공 중이던 1996년도 에 부도가 발생하여 위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00종합건설주식회사와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8년도에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대한 타절정산(기성고 전체공사의 53.14%, 공사기성금 전체비지 4,177평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2,220평을 지급함)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0.1.28. 쟁점공사(동 사업의 잔여공사) 도급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 바, * 쟁점공사 계약체결 내용 구 분 내 역 공사명 (제1조) 0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잔여분) 공사기간 (제3조) 8개월(2000.2.14.~2000.10.14) 사업비 (제4조) 2,779,540천원{공사대금 1,650,600천원, 부가가치세 165,060천원, 사업운영비 963,880천원(조합비․보상비 ․사무실운영비)} 특약사항 6호 공사대금은 감보 43%에 대한 체비지를 1차 기성분(53.14)을 제외한 잔 여분으로 한다. 특약사항 7호 전 시공자 부분(53.14%)의 기성청구를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하고, 미결 된 부분 공제후 000지 구토지구획정리 조합이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분과는 별도로 전 시공자인 00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기성부분(53.14%)의 기성청구를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위의 공사와 관련하여 전 시공자인 00종합건설주식회사의 기성부분과 쟁점공사부분으로 나누어 신고함이 정상임에도,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 1기에 공급가액 2,433,126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 된다. (다) 처분청이 2007년 10월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박00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조합이 2000년 1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433,126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전 시공자인 00종합 건설주식회사의 기성부분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쟁점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50,600천원)는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 특약사항 7호와 0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상무이사인 박00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공사 완공공고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에 000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발행한 2,433,126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 전 시공자인 00종합건설주식회사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