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프연습장 비치 서화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및 접대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727 선고일 2008.09.29

골프연습장에 전시된 미술품은 모두 모회사의 자산으로 확인되고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접대비지출액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26. 개업하여 00광역시 00구 00동 000 -13번지에서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6.4.부터 2007.6.28.까지 실시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서화 등 미술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146,876,380원 및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00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접대비 158,713,024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 등을 포함한 과다경비 지출액 295,952,82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8.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74,381,110원 및 2006사업연도 14,295,540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접대비 등 과다경비 지출액 295,952,824원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김00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과당경쟁 속에서도 고객 유치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가의 서화 등 쟁점미술품을 매입하여 사업장 내에 상시 전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청구외 김00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00을 소득금액의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미술품 등의 금액은 2002년 12월 0000공업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00% 현물출자한 757,552,411원 및 청구법인이 2006.10.30. 주식회사 미술시장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5억원으로 총 유형자산 계상금액은 1,257,552,411원인 바, 쟁점미술품 등은 세무조사 당시 모회사의 사업장에 일괄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휴게실(49㎡)에 전시된 미술품 3점은 쟁점미술품과는 관련이 없는 미술품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쟁점접대비 등의 사용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등의 사용장소, 금액, 빈도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외 김00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감사 청구외 김00가 이미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 청구외 김00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미술품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그 임원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목적은 체육시설업, 주택 건설업 및 판매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외 백00, 이사는 2006.8.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청구외 최00과 김00, 감사는 청구외 김0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김00는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7.6.25)에서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는 청구외 김00이고, 대표이사 백00는 전무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07년 6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2.12.26.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외 김00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결과 조사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3․200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접대비 등 조사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접대비 159 상여 (2005사업연도)

• 접대비계상액 중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금액 중에서 김00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상여처분함(158,713,024원) 지급이자 147 기타사외유출

• '03~'06년 지급이자 계상액 중 업무무관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 적출, 기타사외유출처분 매출누락 122 상여

• 수입금액누락분 적출, 김00에게 상여처분 기타 15 상여

• 업무관련 없는 해외여행경비, 복리후생비 등 계 443 <표2> 지급이자 조사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2003 2004 2005 2006 비고 적출금액 25,805,395 37,383,830 37,064,464 46,622,691 과세표준 (이월결손) -414,628,168 (241,249,111) 1,681,615,669 931,804,049

(3) 청구법인의 감사이고 모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김00(000000-1)는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2007.6.25)에서, 쟁점접대비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청구외 김00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로 조사된 지출액 또한 청구외 김00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게 손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이자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쟁점미술품에 대한 것으로서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김00는 우리 원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2008.7.22)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휴게실에 전시하고 있는 미술품 3점에 대하여는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상시 비치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3점에 대한 취득가액(점당 15백만원 ~ 20백만원) 등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내역에는 이 23점이 모두 모회사의 자산인 것으로 나타나며, 손금불산입된 쟁점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로 지출한 내역 중에는 업무관련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영수증 및 대체전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1)에 대하여는 우선,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미술품등을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감사인 청구외 김00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미술품 중 청구법인 사업장 내 휴게실에 전시된 미술품 3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상시 비치하는 것으로서 업무관련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전시된 3점이 모두 모회사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최소 15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서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00이 지출한 접대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