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 전시된 미술품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접대비지출액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나, 비품매입비용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골프연습장에 전시된 미술품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접대비지출액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나, 비품매입비용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0세무서장이 2007.8.8.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976,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00은 1989.1.20.부터 000국 00주재 명예영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소재하는 명예영사의 집무실을 외교관의 집무실로서 손색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3.4.16. 정관변경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위한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상 미술관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2005년 1월경부터 00광역시 00군 00읍 00리 산00-1번외 12필지 161,153㎡(이하 “부지”라 한다)를 4,016백만원에 취득하였는바, 보관․전시하고 있는 쟁점미술품 등은 향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00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350,000,000원은 과다경비로 인정하더라도 그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접대비 및 여비교통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청구외 최00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외 최00을 소득금액의 귀속자로 한 상여처분(491,291,778원)은 부당하다.
(3) 쟁점(3) 관련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의 미술품 전시실에 설치한 음향기기 및 조명장치 등의 쟁점비품 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31억원 상당의 쟁점미술품 등을 구입하였으나, 미술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3년 5월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에 전시실을 마련하고 27점 정도의 미술품을 전시하였으나, 이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쟁점미술품 등은 사업장 내 창고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바, 쟁점미술품 등이 업무관련 자산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00은 1989.1.20.부터 000국 00주재 명예영사로 임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00이 이미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최00이 쟁점접대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등의 사용장소, 금액, 빈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접대비 및 과다경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 관련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미술품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3)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 전시실에 설치한 음향기기 등 쟁점비품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인지 여부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생략)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쟁점(1)․(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사업목적은 수출입업, 부동산매매업이었으나, 2003.4.11. 부동산임대업, 창고보관업,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00, 이사는 2006.7.3.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청구외 최00, 김00 및 최00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김00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7.6.27)에서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는 청구외 최00이고, 자신은 실지 상무임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07년 6월)를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은 투자회사의 지분법평가이익과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조사결과 적출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3․2005․2006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접대비 및 과다경비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접대비 382 상여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접대비 지급이자 347 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자산 구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비교통비 외 109 상여
• 전 대표자 최00이 사적으로 지출한 여비교통비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급여 89 상여
• 업무무관자산 관련된 지출급여 350 상여
• 공로에 대한 상여금을 단기대여금처리 감가상각비 90 유보
• 업무무관자산 관련 감가상각비 계 잘못된 계산식 <표2> 접대비 및 지급이자 적출내역 사업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접대비 64,274,500 85,006,448 78,208,947 60,848,850 93,667,356 지급이자 19,265,084 64,425,392 80,281,273 109,203,691 73,193,994 과세표준 (이월결손) 394,253,806 -62,141,813 9,6140,775,509 -578,197,996 (288,341,795) (단위: 원)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7.11.28)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31억원 상당의 쟁점미술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2002.12.31.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로000(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757,552,411원의 미술품을 현물출자하였고, 2006.12.31. 현재 결산서상 미술품의 유형자산 계상금액은 2,339,170,150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00(000000-1)는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시 제출한 확인서(2007.6.27)에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최00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경영하고, 최00의 딸 청구외 최00는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청구법인 소유 쟁점미술품 등의 구입 및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4년 7월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업무에 지출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2년 이전부터 2006.12.31.까지 총 3,097백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2006.12.31. 현재 2,339백만원의 쟁점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02.12.31. 자회사에 758백만원 상당의 미술품 12점을 현물출자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법인에 보관 중이며, 2005년 1월경부터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조성 또는 건축물 착공 등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으며, 미술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002 ~ 2006사업연도 접대비 계상액 중 382,006,101 원은 사실상 경영자인 최00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최00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00은 우리 원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2008.7.22)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는 미술품 27점에 대하여는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상시 비치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7점에 대한 취득가액(1점당 최소 250만원부터 최고 2억5천만원) 등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손금불산입된 접대비 및 과다경비로 손급불산입된 내역 중에는 업무관련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서 및 대체전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03.4.11.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목적)에 부동산임대업, 창고보관업,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을 추가하기로 의결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3.4.11), 청구법인이 2005년 1월경부터 매입한 부지의 부동산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2007년 5월 일본국 소재의 000미술관에 동 미술관의 우리나라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000미술관으로부터의 회신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1)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03.4.16. 정관을 변경하여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고,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미술품 등이 업무관련 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쟁점미술품 등이 업무와 관련된 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김00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미술품 중 청구법인 사업장의 1층 전시관에 전시된 서화 등 27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장식․환경미화 등이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상시 비치하는 것으로서 업무관련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서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득가액이 최소 25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00이 지출한 접대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접대비를 손금 부인하고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3)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불복이유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리 원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2008.7.22)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김00이 의견진술 및 자료사진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공급가액 116,700,000원의 쟁점비품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우리 원은 현지확인조사(2008.7.22)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1층은 전시실 및 고객접견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서고 및 미술품 보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가액 116,700,000원의 쟁점비품을 매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 전시실 및 사무실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당해 청구법인이 실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비품 매입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대하여는 사회통념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사업장 1층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이를 청구법인을 내방하는 고객들의 접견실 및 휴식공간 등의 대고객서비스에 제공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품의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