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부0718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 OOOOOO OOOOOO라는상호로 회원제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골프장부지를 포함한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42,356,382원과농어촌특별세 28,471,276원을신고하였다가, 2007.10.10. 쟁점골프장토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주변 임야의 시세에비하여 불합리하게 높고, 회원제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07.1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 단지 골프장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형질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쟁점골프장내 체육용지(51,000원/㎡)와 같게 취급한 결과, 그 공시지가가 인근 유사 토지(같은 동 산 127)의 공시지가(17,900원/㎡)는 물론 당해 토지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만일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토지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삼을 수 없다면 쟁점골프장 사업부지전체를 분리과세하는 것이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과세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등에 따라 당해 토지의공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당해토지의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소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적정성 여부 (2)회원제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6.12.15. 쟁점골프장 부지내 토지(628,950.80㎡)에대한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142,356,382원및 농어촌특별세28,471,276원을아래 <표>와 같이신고하였다가, 2007.10.10. 이를 각각 37,372,819원및 7,474,564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12.5.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O OOOOOO O OO O OOOO OO(OOOOO) (OO O O) (2)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되는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가격보다 현저히높게 책정되어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따라 행하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청구법인의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회원제골프장의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행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10호에서 이 중 대중체육시설업의 경우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