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 단지 골프장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형질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쟁점골프장내 체육용지(51,000원/㎡)와 같게 취급한 결과, 그 공시지가가 인근 유사 토지(같은 동 산 127)의 공시지가(17,900원/㎡)는 물론 당해 토지의 시가보다도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는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만일 쟁점골프장 사업부지내 토지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삼을 수 없다면 쟁점골프장 사업부지전체를 분리과세하는 것이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10호에서 이 중 대중체육시설업의 경우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