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무선통신기)은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에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실물(무선통신기)은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에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2003.5.23. 개업, 2004.9.29.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업종으로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외 (주)○○텔레콤의 무선통신기 직개통 대리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58,7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청구인)에서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외(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58,700천원(위 과세표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970,926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선통신기 개통과 관련한 용역대행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21,800원을 부과함에 따라 2008.2.1. 청구인(공동사업자 청구외 박○○)에게 합계 4,692,7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2003년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3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주)○○텔레콤 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38,900천원이고, 청구외 (주)○○파워텔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38,900천원으로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며,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선통신기 개통과 관련한 용역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 2003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38,900,000 매출원가 538,900,000 수수료 20,031,520 인건비 및 기타 8,342,500 계 558,931,520 계 547,242,500
(2) 청구인과 (주)○○텔레콤 등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선통신기 가입자 모집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영업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주)○○의 자회사인 ○○파워텔에 보증금을 납입하고 무선통신기 가입자 모집대행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파워텔의 관련회사인 (주)○○텔레콤 등에서 무선통신기를 설치하여 주고 무선통신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파워텔(무선통신기 공급) → 쟁점사업장 → ○○텔레콤(무선통신기 설치) 순으로 교부하였고, 무선통신기 매매에 따른 수익은 없으나 쟁점사업장은 가입자 확보에 따른 수수료를 (주)○○텔레콤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58,700천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 7,218천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금액 365,91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세액 721,800원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 3,970,926원을 합한 4,692,726원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2008년 1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주)○○텔레콤의 무선통신기 직개통 대리점으로 위 (주)○○텔레콤이 공급한 무선통신기를 기 모집한 무선통신기 가입자들에게 원가에 공급하고 개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 (주)○○텔레콤으로부터 무선통신기 1개당 2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외 (주)○○파워텔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대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주)○○파워텔이 임의로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매입처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물(무선통신기)은 소비자에게 실지 공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통신기기 개통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용역대행 수수료인 쟁점수수료 7,218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위 쟁점수수료의 산정은 통신기기 1개당 개통 수수료가 20천원, 통신기기 1개당 공급가액은 900천원,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358,000천원임을 감안하여 통신기기 개통수를 397개(358,000천원 ÷ 900천원)로 계산하고, 이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공급대가는 7,940천원(397개 × 20천원)으로, 그 공급가액인 쟁점수수료는 7,218천원(7,940천원 ÷ 1.1)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주)○○텔레콤에 대하여 2003.5.23. 작성한 위임장에는 쟁점사업장이 (주)○○파워텔로부터 수령할 단말기(무선통신기)에 대한 물품수령 및 거래명세서 작성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절차를 (주)○○텔레콤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3년 10월 (주)○○텔레콤과 쟁점사업장이 작성한 무선통신기 개통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주)○○텔레콤은 쟁점사업장에게 무선통신기(모델명 i95c)를 공급가액 900,000원에 공급하고 전산사용의 권한과 통신기 개통작업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며, 쟁점사업장의 영업실적(무선통신기 개통수량)에 대하여 무선통신기 1개당 20,000원의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텔레콤의 직개통 대리점을 운영하여 (주)○○텔레콤이 공급한 무선통신기를 기 모집한 무선통신기 가입자들에게 원가로 공급하고 개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무선통신기 1개당 20,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물(무선통신기)은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에 교부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무선통신기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무선통신기 개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는 청구외 (주)○○파워텔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대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위 (주)○○파워텔이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에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주)○○파워텔의 신고대행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선통신기 개통과 관련한 용역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사실은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인 358,700,000원만 신고하고 쟁점수수료 7,218,000원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쟁점(2)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