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671 선고일 2009.03.05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금융자문수수료가 그 지급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 구입과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542-16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08.30. ○○증권 주식회사와 ○○지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자문,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및 총액인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뒤, 2007.08.31. 공급가액 3,605,000,000원, 세액 360,500,000원, 합계 3,965,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금액을 다FMS 5건의 매입세액과 함께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 토지 관련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12.0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에 따른 것일 뿐 토지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불공제 대상으로 기신고한 118,047,455원을 추가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01.3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도 연관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토지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구 리조트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거래와는 전혀 무관하고, 프로젝트 금융조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금융자문거래와 연관된 매입세액으로,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액 공제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수료약정서에는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금 일천삼십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및 금융 자문을 위한 수수료임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대출약정서의 전문 등에 ‘상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사업비 지급 등의 목적을 위하여’라고 대출 목적이 부지조성 등으로 되어 있어, 위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토지 취득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믈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아래 표와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중 118,047천원[=공통매입세액 369,062천원×(토지구입대금 28,073,444천원 ÷ 사업비 합계 87,768,444천원)]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가, 2007.12.0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문수수료 지금에 따른 것으로 토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하였다. 매입처 일자 항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증권 (쟁점세금계산서) 2007.08.31. 금융자문수수료 3,605,000 360,500 3,965,500

○○감정평가법인 2007.08.29. 감정평가수수료 19,425 1,942 21,367 법무법인 ○○ 2007.08.31. 법률자문료 25,000 2,500 27,500

○○법률사무소 2007.08.31. 법률자문료 15,000 1,500 16,500 법무법인 ○○ 2007.09.06. 화해착수금 5,000 500 5,500

○○감정평가 2007.09.28. 감정평가수수료 21,195 2,119 23,314 소계 3,690,620 369,062 4,059,682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은 현재 부지조성이 마무리되어 건축착공단계에 있고, 총분양대금은 3,023억원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이 중 1,030억원을 ○○증권 주식회사의 자금관리를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공사비와 토지 취득 관련 자금원의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3,690,062천원은 공통비용으로 이 중 토지 관련 부분은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01.30.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2007.08.30. ○○증권 주식회사와 ○○지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자문,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및 총액인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뒤 수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프로젝트 금융조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금융자문 용역 제공과 관련된 것이지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약정서 및 확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작성

•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7.08.31.

• 3,605,000,000 360,500,000 3,965,500,000 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7.08.31. 금융자문수수료 2,575,000,000 257,500,000 2,832,500,000 2007.08.31. 자산유동화증권발행・총액인수확약수수료 1,030,000,000 103,000,000 1,133,000,000 (가) 우선,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대출약정서’의 전문은 “차주(청구인)는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08.31.자로 ○○건설 주식회사(시공사의 지위에서) 및 ○○자산신탁 주식회사(시행수탁자의 지위에서)와 본건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및 사업부지에 관한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차주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융 등 기타 사업비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은행 주식회사)에게 금 1,030억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대주는 본 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본 약정의 목적에 대하여 “본 약정은 대주가 차주에게 본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사업비 지급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2007.08.30. 청구인과 ○○증권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수수료 약정서’는, 전문이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및 금융자문을 ○○증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을’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을’을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금융자문의 방법으로 자산유동화를 제안하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을’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를 확약하고, 그 확약의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금융자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성 및 현금흐름의 분석, 금융구조에 대한 자문 등을 말한다.”라고, 제2조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금융자문의 대가로 대출약정서상의 대출약정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부가세 별도)을 금융자문수수료로서”라고, 제3조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 확약 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 확약의 대가로 대출약정서상의 대출약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부가세 별도)을 확약수수료로서”라고 되어 있다. (라) ○○증권 주식회사 작성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확약서’에 의하면, ○○증권 주식회사는 (나),(다)항 기재의 계약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총액 인수를 확약하였고, 2006.08.28. 청구인과 ○○시간에 체결된 ‘○○ 유원지내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동사업의 사업비는 약 1,500억원이고, 재원조달방법은 자체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분양대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원인인 금융자문수수료가 그 지급 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 구입과 관련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수수료약정서, 대출약정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동 금융자문수수료가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공사비용 및 금융비용 등의 지출에 필요한 은행 대출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후 ○○증권 주식회사의 금융자문용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토지 취득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내역이 대략적이나마 구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의 일부는 정구인의 토지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를 안분계산한 후 이를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