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의 상담을 믿고 한 신고오류의 경우 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640 선고일 2008.04.25

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세액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백00 및 김00은 2007.10.26. 공동으로 소유하던 00광역시 00구 00동 455 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을 8,769,191원으로, 과세표준을 6,269,191원으로 산정한 후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1,253,838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1,253,838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2007.11.17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예정신고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금액을 8,726,695원으로, 과세표준을 4,917,691원으로 재산정하여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배제한 후 2008.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7.10.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동 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세무서 직원의 안내착오로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세무서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착오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고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공제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산출세액 전체를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자진납부한 세액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에 따라 감면(100%)을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100%감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함으로써 해당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재산정한 후 정당한 세율을 적용(당초 18%→경정 9%)하고, 감면세액을 배제하였으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착오로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과세내역 비교표>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양도가액 48,000,000 48,000,000 취득가액 37,683,305 37,683,305 기타필요경비 0 1,590,000 추가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547,504 1,309,004 양도소득금액 8,769,191 7,417,691 소득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6,269,191 4,917,691 세율 18% 9% 세율착오신고 산출세액 1,253,838 442,592 감면세액 1,253,838 0 감면세액배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 0 자진납부세액 0 0 고지세액 442,590 (단위:원)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규정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해당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