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백00 및 김00은 2007.10.26. 공동으로 소유하던 00광역시 00구 00동 455 000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을 8,769,191원으로, 과세표준을 6,269,191원으로 산정한 후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1,253,838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1,253,838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2007.11.17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예정신고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금액을 8,726,695원으로, 과세표준을 4,917,691원으로 재산정하여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배제한 후 2008.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100%감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함으로써 해당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재산정한 후 정당한 세율을 적용(당초 18%→경정 9%)하고, 감면세액을 배제하였으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착오로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과세내역 비교표>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양도가액 48,000,000 48,000,000 취득가액 37,683,305 37,683,305 기타필요경비 0 1,590,000 추가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547,504 1,309,004 양도소득금액 8,769,191 7,417,691 소득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6,269,191 4,917,691 세율 18% 9% 세율착오신고 산출세액 1,253,838 442,592 감면세액 1,253,838 0 감면세액배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 0 자진납부세액 0 0 고지세액 442,590 (단위:원)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규정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해당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착오안내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상당액을 납부한 바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