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 전체를 국가에 양도한 이 건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승계할 사업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 전체를 국가에 양도한 이 건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승계할 사업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 소재 대지 870.6㎡ 위지상 건물 5,823.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5.16.국가(관리청:노동부)에 양도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8.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5,902,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밥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 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 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5.16 국가에 양도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는 쟁점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레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12.21. 국가와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7,803,480천원(계약금 1,170,522천원, 중도금 3,121,392천원, 잔금 3,511,566천원)이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쟁점건물 내의 모든 적법ㆍ불법 임차인, 점유자, 점거인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을 완전히 퇴거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나) 국가는 2006.12.21.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하여 2007.4.30부터 사용ㆍ수익하고, 2007.5.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매각 전ㆍ후(국가가 사용ㆍ수익한 날)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매각 전인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싱크태크 게임랜드 외 20개 업체가 보증금 301,000천원, 월세 20,427천원을 각각 지급한 뒤 2007.1.4.부터 2007.3.31.까지 퇴거하고, 매각 후인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업체가 전무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 전체를 국가에 양도한 이 건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승계할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의 전제조건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양도가 아닌 재회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