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4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7.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17,325천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7.11.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9,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6.7.2.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6.12.27. 양도하기까지 10년 10개월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 농지위원 등이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와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용에 해당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이면서, 세대별 소유면적도 1,000㎡미만의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면적도 1,485㎡에 해당되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1,000㎡ 미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