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578 선고일 2008.07.18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확인되며, 거래당사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4년 제1기 김○○(상호 “○○물류”) 10,000,000 1,000,000 남○○(상호 “○○상운”) 11,150,000 1,115,000 2004년 제2기 남○○(상호 “○○상운”) 9,000,000 900,000 2005년 제1기 남○○(상호 “○○상운”) 26,980,000 2,698,000 합 계 57,130,000 5,713,000 나.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김○○과 남○○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7.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7,5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9,49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09,040원 합계 8,346,080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맥분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화물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까닭에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을 시킨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남○○(상호 “○○상운”)의 경우 배차일보와 같이 소맥분을 운송하게 하고 총 8회에 걸쳐 대금 50,531,5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나머지 1,01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다만 대금지급이 2005.8월경에 집중 된 이유는 남○○가 운송 도중 밀가루를 땅바닥에 쏟는 사고를 일으켜 그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로 대금지급이 미루어진 것일 뿐 분명 실제로 정상거래 하였고, 김○○(상호 “○○물류”)의 경우도 배차일보와 같이 소맥분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시마다 현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실제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남○○의 경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조사 당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증빙인 무통장입금증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운송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문제로 대금지급이 미루어졌다고 하나 이에 관한 증빙은 전혀 제시된 바 없으며, 김○○ 역시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김○○과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특히 배차일보의 경우 운송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업자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0. ○○광역시 ○구 ○○동 00-00 번지에서 “○○화물”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주선)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고 2005.11.30. 폐업한 사실 남○○는 2004.1.1. ○○○○시 ○○○구 ○○동 000-00 번지에서 “○○상운”이라는 상호로 운송(화물)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고 2005.6.30. 폐업한 사실, 김○○은 2004.1.1. ○○광역시 ○○구 ○○동 000-0 번지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화물)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고 2004.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먼저, 남○○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작성한 2006.10.23.자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남○○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4.3.15. 운송비 4,000,000 400,000 2004.3.31. 운송비 6,000,000 600,000 2004.6.30. 운송비 1,150,000 115,000 2004년 제1기 소계 11,150,000 1,115,000 2004.9.15. 운송비 4,000,000 400,000 2004.9.25. 운송비 5,000,000 500,000 2004년 제2기 소계 9,000,000 900,000 2005.1.31. 운송비 10,000,000 1,000,000 2005.3.31. 운송비 10,050,000 1,005,000 2005.6.30. 운송비 6,930,000 693,000 2005년 제1기 소계 26,980,000 2,698,000 전체 합계 47,130,000 4,713,000 (나)청구인은 위 거래의 대금 중 대부분은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제출된 ‘무통장입금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송금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수취인 송금금액 2004.4.26.

○○○○은행 000-000000-00-00× 남○○ 900,000 2004.7.23. 〃 〃 〃 103,500 2005.8.26.

○○○○은행 000-000000-00-00△ 남○○ 10,000,000 2005.8.29. 〃 〃 〃 1,150,000 2005.8.30. 〃 〃 〃 9,000,000 2005.9.1. 〃 〃 〃 11,055,000 2005.9.1. 〃 〃 〃 11,000,000 2005.9.8. 〃 〃 〃 7,623,000 50,831,500 (다)반면, 남○○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남○○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운송알선회사를 통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통장거래를 위장하여 대금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37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41,124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5,47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남○○는 전화 통화로 위와 같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조사에는 불응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이 남○○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김○○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배차표에 기재된 내역대로 김○○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바, 김○○ 작성의 2007.5월자 ‘거래사실확인서’ 및 배차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4.3월의 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배차표 거래사실확인서 날짜 운송구간 운송비 날짜 품명 합계 2004.3.1. 인천-부산 530,000 2004.3.2. 부산-대구 160,000 2004.3.2. 운송료 132,000 2004.3.2. 부산-김천 190,000 2004.3.2. 운송료 132,000 2004.3.2. 부산-대구 150,000 2004.3.2. 운송료 110,000 2004.3.2. 부산-진주 180,000 2004.3.2. 인천-부산 510,000 2004.3.3. 운송료 418,000 2004.3.3. 운송료 132,000 2004.3.3. 운송료 385,000 2004.3.3. 운송료 418,000 2004.3.4. 부산-대구 160,000 2004.3.4. 운송료 132,000 2004.3.4. 부산-진례 130,000 2004.3.4. 운송료 396,000 2004.3.4. 운송료 517,000 2004.3.4. 운송료 110,000 2004.3.5. 부산-시내 120,000 2004.3.5. 운송료 330,000 2004.3.5. 부산-대구 120,000 2004.3.6. 운송료 385,000 2004.3.6. 운송료 154,000 2004.3.7. 인천-부산 560,000 2004.3.8. 부산-서울 510,000 2004.3.9. 운송료 550,000 (이하생략) (이하생략) (나)반면,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은 본인의 25톤 트럭을 ○○물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2004년 1․2기에 36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680,49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세무서장은 공급가액 합계 5,000천원 이상 33개 거래업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26개 업체 414,41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김○○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김○○이 2005.10.21.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물류를 운영하면서 2004년 과세기간 내에 별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기재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사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남○○ 및 김○○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의 경우 운송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배차내용이 남○○와 김○○에 관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2004.3월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배차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과의 거래 내역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이를 위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자료상 혐의 당시 이미 남○○와 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던 점, 특히 남○○와의 거래의 경우 남○○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거래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5.8월 13일 만에 대금의 96%가 지급된 특이한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해배상 문제가 연관되어 그렇다고 주장하나 운송사고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된 바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남○○의 계좌는 이미 ○○○세무서장이 거래증빙 조작에 이용한 계좌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김○○과의 거래의 경우 김○○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자로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 혐의 조사 후인 2007.5월 경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이 역시 정상거래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