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해당분 부동산용역 제공금액이 87백만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용역대금 총금액인 207백원을 수령하였고, 부동산용역 제공자들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부동산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제출증빙 없음
본인 해당분 부동산용역 제공금액이 87백만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용역대금 총금액인 207백원을 수령하였고, 부동산용역 제공자들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부동산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제출증빙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1)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처리 복명서(2007.2.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2005.12. 부○○세무서 관할의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화○○○개발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임이 밝혀져 제세경정하고 실제 용역수행자인 김○○(청구인)의 소득관할인 ○○세무서로 파생된 것으로서, 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은 화○○○개발과 정식적인 근로계약없이 ○○○도 ○○시 ○○면 552번지 외 30필지의 공동주택부지 매입의뢰용역을 수행하고 화○○○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세무서를 방문한 청구인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규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황○○의 확인서(2005.12.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도 ○○시 ○○면 ○○리 552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사업부지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김○○(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개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대금 207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실제 용역수행자인 김○○에게 2004.9.6.부터 2004.12.29.까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김○○(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하○○○○○ 시행사와 공동주택부지 매입의뢰 용역계약을 화○○○개발 법인소속으로 체결하여 하○○○○○ 대표이사로부터 총합계금액 207백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여 본인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부지매입업무를 수행한 ①장○○ 금 6천만원, ②정○○ 2천만원, ③안○○ 3천2백만원, ④차○○ 8백만원, ⑤김○○ 8천7백만원을 토지소유자와 접촉하여 매수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4.12.말경 정산시 화○○○개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과 장○○ ․ 정○○ ․ 안○○ ․ 차○○ 각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부동산용역 제공금액인 87백만원만 청구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장○○에 대한 6천만원만 지불관계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외법인 과장이었다는 김○○의 확인서(2007.1.27.)와 장○○에 대한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개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대금 207백만원은 실제 용역수행자인 청구인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장○○ ․ 정○○ ․ 안○○ ․ 차○○ 각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부동산용역 제공금액인 87백만원만 청구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 대표이사로부터 총합계금 207백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 ․ 정○○ ․ 안○○ ․ 차○○이 각각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부동산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에게 207백만원 전액 상당의 부동산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로서, 설사 장○○ 등이 각각 부동산용역대가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황○○의 확인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거래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부동산용역 제공금액인 87백만원만 청구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