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08-부-0458 선고일 2008.07.16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과 쟁점농지의 직불금 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5.27.~2002.8.22. 기간동안 3차에 걸쳐 ○○도 ○○시 ○○면 ○○리 ○○번지 답 942㎡(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동소 □□번지 전 541㎡(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 동소 △△ 번지 답 1,355㎡(이하 “쟁점3농지”라 하고, 쟁점1․2․3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9.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2006.11.24.

○○도 ○○시 ○○면 ○○리 ▽▽번지 답 1,94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 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의한 대토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8월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함과 함께 소득세법 제103조 의 4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 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528,390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9.2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7.10.25. 쟁점1농지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쟁점2농지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아니나, 사업용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쟁점3농지는 2004년~2006년 기간동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박○○(청구인의 사촌)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7.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47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쟁점1농지는 자경한 것 으로 인정하며, 쟁점2농지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용으로는 인정하였고, 쟁점3농지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박○○(청구인의 사촌)이 신청하였다 하여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2농지의 일부는 쟁점1농지(과수원)에 진입하기 위한 농로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배나무와 감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였으며, 쟁점3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면서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아니하자 사촌인 박○○이 청구인 몰래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관할 ○○면 면장에게 위의 사실(박○○의 허위신고)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면 면장은 확인과정을 거쳐 박○○이 그동안 수령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회수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체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3농지를 박○○이 경작하고, 청구 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3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박○○은 군대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경작 능력이 없고, 청구 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제출증빙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2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전’이나 대부분의 면적이 청구인 소유주택과 인근기업 및 주민의 출입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일부 토지는 개울의 경사면과 도로의 가장자리로 10그루 이내의 감나무와 잡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으며, 쟁점3농지에 대한 당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내역으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박○○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박○○이 쟁점3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한 서류는 청구인과 박○○이 고향 친척인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추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 근거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2․3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박○○이 신청한 쟁점3농지의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 서류에 마을의 이장이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경운기가 필요할 때는 박○○에게 부탁하여 빌리고 사용료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박○○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2․3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3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 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 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 12. 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 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2농지는 쟁점1농지에 진입하기 위한 농도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쟁점2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소유주택(○○도 ○○시 ○○면 ○○리 ▷▷ 번지 대지 620㎡) 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주택과 인근기업 및 주민의 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외 나머지 토지는 개울(溝)의 경사면과 도로의 가장자리로 10그루 이내의 감나무와 잡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가 4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2농지를 쟁점1농지의 진입농도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3농지를 쟁점1․2농지와 함께 청구인이 직접 경작 하였음에도, 사촌형인 박○○ 이 청구인 몰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하였다가 처분청의 이 건 현지조사시 청구인이 위의 사실을 알게 되자, 박○○은 2004년~2006년 기간동안 쟁점3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 400,930원(2004년 58,530원, 2005년 199,220원, 2006년 143,180원)을 자진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면 면장의 조사서․반납통지서․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3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은 박○○이 2004년도에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 면장에게 신청하여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뒤 지급받았고, ○○면 면장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명단을 마을이장에게 발급해 준 후 경작자의 변동사항을 제출받았으나, 쟁점3농지는 경작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박○○이 2004년~2006년 기간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박○○이 쟁점3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박○○이 의병제대를 하였고, 현재도 병중에 있어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박○○은 2007년도에 쟁점3농지를 포함하여 7필지 9,716㎡의 농지를 경작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운기와 관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박○○이 경작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주식회사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근로소득현황 지급처:△△△주식회사 (천원) 년도 근로소득 년도 근로소득 2000년 37,374 2004년 55,007 2001년 40,841 2005년 61,340 2002년 43,730 2006년 70,013 2003년 47,91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2농지가 일반도로로 이용된 현황과 쟁점3농지에 대해 당초 박○○이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을 신청한 내역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2․3농지 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3농지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3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농지(전․답․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개의 조건{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중 최소한 1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가 경작’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를 준용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3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 인이 쟁점3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68개월 중 최소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인 13개월 6일을 쟁점3농지 소재지 에서 상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2000년~2006년 기간동안 계속 발생)과 쟁점3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내역 등으로 보아서는 청구인이 위의 요건 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3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