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관련 농지 양도시 3년간 재촌자경 하지 않아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424 선고일 2008.05.29

농지를 산업단지 조성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에 수용 양도되고 증여전부터 경작하여 오고 증여 취득 후 2년 6개월 재촌 자경하였으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6. 증여취득한 남도 리 810번지 및 821번지에 소재한 답 3,9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5.3. 진주시청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16,479,930원을 2007.8.1.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10.9.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남도 리 1181-1번지 답 1,369㎡, 같은 곳 ** 리 1181-2번지 답 417㎡, 같은 곳 부계리 1010번지 답 2,66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되어 대토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10.30.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쟁점농지를 국가에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대토 감면요건인 종전토지의 3년 자경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토감면을 인정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 16,479천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5개월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농지를 대토감면의 요건인 3년이상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 3년간 재촌자경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16. 쟁점농지를 증여취득하여 2007.5.3. 양도(수용)한 후 2007.8.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4.2. 및 2007.4.13. 대토농지 취득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0.30.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로 진주시청에 수용되어 양도된 것이고, 쟁점농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아버지대부터 경작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취득한 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년 6개월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법령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