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조사 함.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조사 함.
○○○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인에게 한 2003.9.8. 증여분 증여세 56,000,000원 및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5.10.20. 증여분 증여세 13,985,660원, 2005.11.24. 증여분 증여세 50,420,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부분 및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2007.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8,890원의 부과처분은 그 필요경비 관련 공사계약 및 대금지금내역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2005.11.25. 2억3천만원에 취득하여 2006.7.25. 2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위 같은 시 ○○○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9.8. 7억원에 취득하여 2006.8.30. 9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았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②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득가액이 7억원이 아닌 6억5천만원임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필요경비(공사비)로 5천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지급되었음을 추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확인결과 공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7.11.1. 청구인에게 2003.9.8. 증여분 증여세 56,000,000원, 2006.7.20. 증여분 증여세 46,634,400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8,890원을 각각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2006.7.20. 증여분 증여세 46,634,400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귀속연도에 있어 단순한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위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사안에 있어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2005.10.20. 증여분 증여세 13,985,660원 및 2005.11.24. 증여분 증여세 50,42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당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일부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출처(대여자) 및 동 차입금의 상 환내역 등을 아래 <표1> 쟁점부동산① 및 <표2> 쟁점부동산②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부동산①: 취득일 ○○○○.11.25. 취득가액 2억3천만원 차입내역 상환내역 대여자 차입일자 금액 제출증빙 상환일자 금액 제출증빙 조○○ 2005.6.24 30,000 확인서(조○○) 통장사본(조○○) 2005.11.28 10,000 확인서(조○○) 통장사본(정○○): ‘05.11.28자 10,000천원 2006.6.21 20,00 0 ** 박○○ 2005.7.26 30,000 확인서(박○○) 예금거래명세표(박○○) 2007.5.9 70,000 확인서(박○○) 통장사본(박○○) 2005.7.29 20,000 2005.8.19 20,000 청구인 2005.11.24 18,500 예금거래명세표(청구인) 2005.11.24 18,500 좌동(자부담)
○○농협 2005.11.25 140,000 등기부등본(청구인)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는 건물주 청구외 정○○ 2006.7.28 140,000 통장사본(건물주 정○○*) ※농협통장에서 190,000천원의 대체거래(출금) 계 258,500 258,500 (단위:천원) * 건물주 청구외 정○○: 쟁점부동산①(토지) 위의 건물 소유주 ** 2006.6.21자 20,000천원 상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은 미제출 <표2> 쟁점부동산②: 취득일 2003.9.8 취득가액 6억5천만원 차입내역 상환내역 대여자 차입일 금액 증빙 상환일 금액 증빙 서○○ 2003.4.11 30,000 확인서(서○○) 예금거래증명서(서○○) 2006.6.1 70,000 2003.6.20 70,000 2006.9.22 30,000 확인서(서○○) 통장사본(청구인) 강○○ 2003.4.11 30,000 예금거래명세표(강○○) 통장사본(강△△) 확인서(강□□) ※강○○,강△△는 실지대여자 강□□과 형제관계임 2006.9.21 150,000 확인서(강□□) 예금거래내역표 (강□□) 강△△ 2003.6.20 20,000 2003.7.10 30,000 2003.7.14 10,000 2003.7.30 20,000 2003.9.8 40,000
○○축협 2003.9.23 400,000 등기부등본(청구인)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청구인 2006.5.26 400,000 등기부등본(청구인) ※근저당권 설정:
□□농협에서 5억원 대출 계 650,000 650,000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하여 2005.10.20.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계약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3,985,667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2005.11.24. 잔금지급시 잔금 180,000천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50,420,400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전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날인 2003.9.8.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 250,000천원(쟁점부동산② 취득가액 650,000천원 중 은행대출금 400,000천원 제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56,000천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표1> 쟁점부동산①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조○○ 및 박○○의 확인서와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조○○ 및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후 이를 회수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는 연 8%의 이자율로 하여 현금으로 별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고, 위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에는 위 <표1>에 기재된 일자별 해당금액이 입금 또는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2005.11.24.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18,500천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동일자 18,500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6.6.21.자 위 조○○에게 상환하였다는 20,000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11.28.자 위 조○○에게 상환하였다는 10,000천원과 2005.11.25.자 ○○농협협동조합 대출금 140,000천원 및 2006.7.28.자 동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에 관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정○○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쟁점부동산①(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정○○ 명의로 140,000천원을 담보대출 받아 동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①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정○○은 건물주임이 확인되고, 위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1.25.자 채권최고액 252,000천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정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위 <표2>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하여 서○○,강○○,강△△,강□□(강○○․강△△의 실지대여자)등 자금대여자들의 확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위 확인서를 보면 위 <표2>의 일자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이후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 및 이자는 연 8%의 이자율로 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으며, 위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에는 동일자 해당금액이 입금 또는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2003.9.23.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천원을 담보대출 받은 것과 2006.5.26.자 동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도 그 증빙으로서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을 제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매도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는 쟁점부동산①의 매도자 이○○가 동 취득가액(230,000천원)을 일자별로 나누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7매)와 쟁점부동산②의 매도자 (주)○○○ 대표이사 서□□이 동 취득가액(650,000천원)을 일자별로 나누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7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중 일부인 130,000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①(토지) 위의 건물 소유주인 정○○이 청구인 대신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정○○의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 바, 동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5.11.25.자 10,500천원이 출금된 내역, 같은 날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자 이○○의 처인 오○○에게 60,000천원씩 2회에 걸쳐 12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그 출처에 관한 증빙으로서 자금대여자들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물론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은행대출금과 관련하여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차입한 자금을 당해 대여자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도 자금대여자들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이외에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도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는 위 매도자들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230,000천원) 중 일부금액인 130,000천원을 청구외 정○○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 정○○의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 바, 위 제출자료를 통하여 볼 때 위 자금대여자들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자금이 해당일에 출금된 점, 또한 조○○로부터 차입한 금액(30,000천원) 중 일부(20,000천원)를 2006.6.21.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자금대여자들의 통장, 청구인의 통장 및 등기부등본, 청구외 정○○의 통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차입금 상당액이 동 자금대여자들에게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청구주장이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그러나,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는지, 동 차입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자금대여자 또는 쟁점부동산의 매도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에 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금대여자 등과 금전대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만한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 또는 청구인의 수증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따라서, 위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및 청구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관한 기초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건 증여추정과세의 과정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동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해당분에 대하여 각각 날짜를 달리하여 재차증여과세하는 등 그 요건도 일부 미비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및 과세요건 충족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7억원이 아닌 6억5천만원인 것은 인정하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5천만원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과 관련한 공사비로서 이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부분의 특약사항을 보면, 마무리 잔여공사(전기, 통신, 정화조, 휀스, 바닥, 대문 등) 및 준공은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함. 다만, 설계비, 창문, 산재보험은 매도인 부담으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8.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경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주식회사 ○○테크 대표이사 김○○으로, 사업장은 ○○○, 업태 및 종목은 금속조립구조제 및 철문 제조로 되어 있으며, 품목인 ○○○에 대하여 공급가액 45,454,545원, 세액 4,545,455원, 합계 5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세금계산서 교부자 김○○의 확인서(2007.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②의 소재지) 공장 ○○○ 및 공장 문짝 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아 2003.10.8.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금액 5천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서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부분의 마무리 잔여공사(전기, 통신, 정화조, 휀스, 바닥, 대문 등) 및 사용승인은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경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사본(2008.7.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원본을 지참)과, 동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경비를 실지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한 증빙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추가조사하여 이 건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