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사건번호 조심-2008-부-0420 선고일 2008.09.16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24,053,610원의 부과처분은 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013,647,720원 중 손금불산입한 1,409,553,404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산업용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3.12.31.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1964년생)와 특수관계(강○○의 아버지)에 있는 주주 및 회장(이사)인 강○○(1933년생, 청구법인의 창업주)이 1984.5.10. ~2003.12.31. 약 19년 8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봉제로 전환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함에 따라 2000.12.28.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회장 및 대표이사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2,013,647,720원(이하 “쟁점①퇴직급여”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가 1991.8.1. ~ 2005.12.31. 약 14년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위 강○○과 같은 이유로 2005.12.31. 퇴직하였다 하여 같은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2,177,901,160원(이하 “쟁점②퇴직급여”라 하며, 쟁점①퇴직급여와 합하여 “쟁점퇴직급여”라 한다. 이하 같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퇴직급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높여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기타임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배율(법정퇴직금의 3배)을 초과하여 2003사업연도에 강○○에게 지급한 퇴직금 1,409,553,404원 및 2005사업연도에게 강○○에게 지급한 퇴직금 1,524,530,8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1.2.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 1,271,097,570원(2003사업연도 624,053,610원, 2005사업연도 647,04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 관련 영리법인의 목적은 주주구성과 관계없이 영리추구를 통한 법인의 성장에 있으므로 가족회사라 하여 법인 및 사인의 영리추구 유무를 구분할 수는 없는 바, 재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경위, 임원의 직위, 담당업무의 책임범위, 근속연수, 지급근거 및 법인에 대한 기여도 등 특정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차등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임원과 기타임원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을 실지 가족회사로 보더라도, 현행 상법상 1인 주주와 1인 이사의 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과 가족회사간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기준은 임원 개인별로 정한 것이 아니고 임원의 직위와 근속년수, 법인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재직연수별로 한도를 정한 것이지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강○○의 가족 및 친인척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서 이들이 주주총회의 주주로 참석하여 퇴직금지급기준을 의결하였다면 이를 보편타당한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대리점 개설 및 업종다각화 등을 특별한 사유로 들어 차등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법인의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가족소득 증대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외형신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사원 공동노력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주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타임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차별적인 배율로 지급한 퇴직금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설사, 회장과 대표이사의 특수한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별로 계량화하여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는 제시함이 없이 법인전체의 실적을 이들의 공로라고 함은 법인체를 사유재산으로 두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강○○ 및 강○○의 퇴직금 지급전 퇴직급여 추계액이 기타임원과 같이 3배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10배의 배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법인 장부의 연속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강○○ 및 회장 강○○에게만 차등적으로 지급한 쟁점퇴직급여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의 정관 및 퇴직금지급기준에 개인별이 아닌 회장, 대표이사 등 직위별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 정관 작성시부터 회장과 대표이사 직위 자체가 본인과 자녀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장과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퇴직급여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직위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배율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대표이사 강○○는 일반이사로 재직하다 2001.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12.31. 퇴직하여 쟁점퇴직급여 수령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회장 및 대표이사 근속년수 20년 이내 해당되는 10배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직위별이 아닌 개인별로 정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특정임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이 특정 개인별인지 특정 직위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 강○○이 연봉제 전환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을 한 사실, 2000.12.28.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기타임원과 차등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주주가 모두 대표이사의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1)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임원의 직위나 근속연수, 업무의 중요도, 책임의 경중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배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청구법인 역시 특정임원의 퇴직금 차등지급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장 강○○은 1984.5.7.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03.12.30. 퇴직시까지 약 19년 8개월동안 근속하였고, 대표이사 강○○는 1996.6.2. 이사 및 2001.1.1.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05.12.31. 퇴직시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1995.7.1.자 인사명령서에는 강○○가 비등기 관리담당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장) 강○○이 1984.5.7.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1984.8.1.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산업용 테이프 등 관련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취급품목의 90%이상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바, 대리점계약 없이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므로 현재까지 대리점계약을 존속시켜 온 공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독점판매계약서(1986.8.1) 및 한국○○ 판매대리점계약서(2007.1.1)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강○○은 2008.5.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84. 5.7. 청구법인을 자본금 5천만원의 소규모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쟁점①퇴직급여 지급연도인 2003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매출액 86,126백만원, 법인신고소득 7,518백만원, 유보소득 21,200백만원으로 규모를 키웠으며, 자신이 회사 설립후 가족회사로서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 달리 무한책임을 지고 청구법인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음을 주장하였고, 위 영업실적 등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2.12.31. 현재 대차대조표(자본금 5천만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당해연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및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강○○가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사장)로서 청구법인의 성장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업종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존 자동차시장에서 전자시장으로 진출하여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었고, 2004년 1월에는 중국공장, 2005년 11월에는 한국○○ ○○2공장을 각각 신설하여 2005사업연도에는 매출액 3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회사성장발전에 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성과내용명세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강○○ 및 강○○와 비교한 일반임원 2명 중 영업이사 청구외 정○○는 재임기간이 4년 7개월이고, ○○공장 관리이사 청구외 김○○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서 업무의 수행과정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집행하므로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책임의 한계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무한책임 경영을 하고있는 특정임원과의 단순비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회장 등 특정임원과 일반임원 2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및 퇴직금지급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인 지배회사의 성격을 지닌 가족회사로서 정관 및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 대하여 기타임원(3배이내)보다 현저하게 높은 차별적인 배율(10배이내)로 지급한 퇴직금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두9198 판결, 2007.7.27. 선고 등 다수 같은 뜻), 강○○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창업주이자 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창업 후 약 2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자본금 5천만원의 회사를 퇴직당시 매출액 86,126백만원의 회사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회장 강○○의 아들이며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강○○의 경우에는 설사 강○○가 청구법인의 비등기이사로 된 이후 퇴직시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근속한 사실이 있고, 업종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신장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장이자 특수관계에 있는 강○○의 경우와 같이 일반임원과 차별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와 관련하여는 청구법인은 정관상 퇴직급여 기준은 특정임원 개인별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임원의 직위와 근속연수, 회사기여도 등에 따라 그 지급배율을 정한 것으로서 누구나 동일한 직위, 동질의 업무, 동일한 근속연수이면 동일한 지급배율을 적용 받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1인 지배회사’로서 회장과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퇴직급여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직위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배율로 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24조(임원의 보수)에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퇴직금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시 법정퇴직금에 다음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속연수 5년이내는 2배, 10년이내는 5배, 20년이내는 10배, 20년이상은 15배 및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0.12.28)을 보면, 주주총수 5명 중 주주 3명, 감사 1명등 4명이 참석하여 회장 및 대표이사 임원 퇴직금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장은 회장 및 대표이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관상의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물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서 2003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퇴직한 임원 중 기타임원인 청구외 정○○ 및 김○○ 이사에게는 각각 법정퇴직금의 2.5배 및 2배를 지급한 사실이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임원에 대하여는 지급배율이 기타임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실제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같은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별로 정한 기준으로 보여지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회장 강○○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강○○의 경우에는 등기이사로서 근무한 근속연수가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그의 부친인 강○○에 비하여 청구법인에의 기여도가 기타임원의 기여도와 차별되게 뚜렷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임원의 지급배율(3배)을 초과하여 강ㅇㅇ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