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얼마인지와 실지로 매출누락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금액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업원이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얼마인지와 실지로 매출누락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금액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7.(생략)
(1) 2007.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업원 1인과 쟁점사업장에서 위생물수건을 전화로 주문받아 종업원이 배달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1매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나머지는 폐기한 사실과 청구인의 매출관련 일체의 장부가 없음을 확인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2005년 2기~2007년 1기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① 신 고 과세자료 발생내역 매출누락 (②-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② 계 2005.2기 12,000 31,212 4,610 35,822 23,822 2006.1기 9,000 39,593 2,500 42,093 33,093 2006.2기 9,600 53,090 1,980 55,070 45,470 2007.1기 7,800 80,686 9,680 90,366 82,566 계 38,400 204,581 18,770 223,351 184,951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에서 종업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바람에 종업원이 거래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제금액보다 임의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며, 국세청에서 전산대사를 하면 2~3개월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고지하거나 세무지도 등을 하였다면 사전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소 재 지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유 형 개업일 폐업일
○○도 ○○시 ○○읍 ○○리 ○○
○○○
○○○-○○-
○○○○○ 소매/ 위생물수건 간 이 92.9.30 계속사업 (나) 청구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영수증만 발행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한 사실과, 십수년 동안 거래처에서 물수건 한봉지에 1~2천원 현금결제하고 결제가 되지 않으면 거래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한달이면 수금 결제하여 장부나 서류가 있을 수 없다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업소를 묵인한 과세관청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행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된 간이과세자로서 위생물수건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거래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그때 그때 현금결제를 하거나 한달이내에 수금을 하여 기록된 장부나 서류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종업원이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얼마인지와 실지로 매출누락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금액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