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249 선고일 2008.06.18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보이지 않는 등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5. 남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도 OO시 OO읍 OO리 OOOO-O 답 887㎡, 같은 소재지 OOOO-OO 답 91㎡ 및 OOOO-O 답 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각 토지 1/2 지분을 상속받아 2007.6.11.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3,048천원(개별공시지가 적용), 양도가액을 14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7.11월 취득가액을 116,5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71,2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강OO와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취득지분 각 1/2)한 날(2004.5.17.)부터 상속개시일(2006.2.5.)까지 쟁점토지의 시가가 변동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이 강OO와 함께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47,000천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쟁점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등이 당초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한 가액(116,5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 세액은 양도가액(140,000천원)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약 2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강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세액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과잉금지 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 상속 ․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4.5.17. 강OO와 함께 쟁점토지를 233,000천원에 취득(취득지분 각 1/2)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6.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 ․ 보유한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6.11. 강OO와 함께 쟁점토지를 28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강OO의 쟁점토지 전체 취득가액의 1/2인 116,500천원을 상속개시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 등 사례가액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