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건축공사 계약서, 입금표, 쟁점세금계산서, 사용승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 00공영(주)의 대표자 000와 공급가액 90,000,000원, 공사기간 2007.2.1 ~ 2007.4.1.으로 하여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 소재 0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위 건축물에 대하여 00구청장은 2007.6.19.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단위: 공급가액, 원) 구 분 날 짜 내 용 금 액 입금표 2007.2.5. 20,000,000 2007.2.16. 현장자재 및 기타부분 15,000,000 2007.4.4.
• 30,000,000 2007.4.12. 00동 공사대금 10,000,000 2007.8.13. 공사대금 15,000,000 소계 90,000,000 쟁점세금계산서 2007.8.22. 공사대금 90,000,000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해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용역제공완료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6.19.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3, 참고)이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7.6.19.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1기 2007.6.19.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7년 제2기 2007.8.22.에 발급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