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주택 상태에서 나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0233 선고일 2008.07.14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토지의 양도 당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택보유상태에서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0.11. 취득한 ○○도 ○○시 ○○동 176-13번지 나대지 2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24. 양도한 후, 2007.9.6.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을 구입한 2006.7.4.까지 9년 이상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토지의 양도라 하여 2007.12.4.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8.24.까지 10년이상 소유하면서 동 기간 중 9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있어 보유기간의 80%이상 사업용 사용 기간을 총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는 무주택인 1세대가 소유하는 660 ㎡이내 1필지의 나지의 양도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04조 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0.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8.24.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140,000천원 및 118,000천원, 양도소득금액을 13,828천원, 자진납부할세액을 1,025천원으로 하여 2007.9.6.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9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2007.10.24.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라 하여 2007.12.17.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토지의 양도 당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