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시 ○○동 309-5번지(2007.5.25. 현 소재지로 이전하기 전 사업장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남도 ○○시 ○○동 3번지 외 3필지 토지와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9.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2007.1기 과세기간까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148,493,36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05,368,566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 등 부가가치세 253,749,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2001.12.31개정) (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쟁점가산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7.3.28. 건축 및 부동산판매업을 주업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7.19.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 ․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2년 1기~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2002년 1기~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0,847,212천원을 본점 매출액에 합산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7.19.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에 업태 부동산 ․ 건설, 종목 임대 ․ 토목건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전산자료인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도 2000.7.19. 주업종을 451200(건설업/토목공사)에서 701201〔부동산업/점포(자기땅)〕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갑)과 주식회사 ○○○백화점(을) 간에 1996.11.15. 체결한 것으로 ○○남도 ○○시 ○○동 3번지 소재에 건립예정인 판매시설을 을의 영업개시일부터 20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도 청구인이 2000년 9월부터 ○○마트(을의 진주지점) 및 일부매장을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수입내역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 인바(대법원96누15404, 1997.8.22.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각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곳에서는 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