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개보수 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제출한 그 증빙자료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에 대한 개보수 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제출한 그 증빙자료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1.취득가액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eh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각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아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5. 00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제세탈루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계약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를 징구하여 양도가액을 27억원으로 취득가액을 23억원으로 확인하고, 취․등록세 등 77,925,54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보수비용 61,900,000원과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그 작성일이 2002.5.10.로 되어 있고, 개보수공사의 수급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 소재 00알미늄(사업자번호 000-00-00000) 000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000의 사업장 및 상호를 보면 도급계약서 작성일인 2002.5.10. 현재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 소재 0000알미늄샷시로 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상 000의 소재지 및 상호는 2003.4.29일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이에 대해 청구인은 계약당시 000의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 000의 남편 000이 00알미늄을 별도로 경영하였던 관계로 가족기업의 특성상 상호를 혼용하여 상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도급계약서가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000은 2006.6.1.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에서 00알미늄이라는 상호로 알미늄샷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과 도급금액 68,0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중개수수료를 하였다면서 제시한 영수증 및 확인서를 보면, 2006.6.27.작성된 영수증은 A4용지에 000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서상 중개인란을 보면 00공인중개사 000으로 되어있어 중개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취득당시 000은 00공인중개사 소속의 직원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선하여 소개비를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조회결과 000이 00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영수증 작성형식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일반적인 양식이 아닌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그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7.9.28.작성된 000의 확인서를 보면, 00부동산 000는 2005.10.6. 쟁점부동산을 중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000는 1982.4.27.~1996.12.31. 사이 00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일 현재는 00부동산이란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도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고 중개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중개수수료 30,000,000원에 대한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및 확인서는 그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보수비용과 중개수수료를 각각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